[파이낸셜뉴스]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악사손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로 적지 않았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4-07 09:51:0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7-20 10:54:02[파이낸셜뉴스] “혹시라도 (어린이가 뛰쳐나와) 사고 날지 모르니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대신에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고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일인 27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아리랑로 정덕초등학교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차량이 오갔다.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를 통해 출근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달라진 풍경을 연출했다. ■비상등 켜고 '조심 조심' 대부분은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보호구역 입구에서부터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진입했다. 30여분 동안 채 5대가 되지 않는 차량만이 학교 앞까지 들어왔고, 대부분은 보호구역 중간 지점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빠져나갔다. 반면 보호구역과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엔 차량통행이 평소보다 많았다. 지역 거주민들의 출근차량으로, 일부는 등교를 감안해 이면도로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학교 근처 빌라에 거주한다는 운전자 장모씨(37)는 “집에서 큰 길까지 나가는 시간은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예전엔 보호구역 쪽으로 많이 갔는데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 반대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날은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첫날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 성북경찰서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힘썼다. 경찰관 5명과 모범운전자 단체에서 나온 인력, 학교 측 자원봉사자 등이 곳곳에 배치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구청이 불법주정차를 보고 있고,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을 주로 본다”며 “주요 단속내용이 대로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인력을 보호구역보다는) 대로변에 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보다는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설명이다. 민식이법은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별도로 단속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식이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설치된 캠코더는 사고시 철저히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찰관은 “캠코더가 여러대 설치돼 있고 사고나면 수거해 분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만족, "민식이법, 가치 충분" 한편 학부모들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경찰과 구청의 적극적인 감독이 이뤄진다며 대체로 만족해했다. 학부모 김모씨(40대·여)는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사고내신 분들이 억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강화된 법 때문에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사고를 안 당하게 된다면 가치가 충분한 게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고 김민식군 사망사고 이후 제정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와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부과를 골자로 한다. 특히 사고 당시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와 지자체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날도 성북구청 단속차량이 스쿨존을 수차례 오가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학부모 장모씨는 “저때는 학교에 혼자 다녔는데 지금 딸을 데려다주는 이유가 차들이 좁은 도로를 막 달리니까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이전처럼 길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없어진 건 좋은 변화인 것 같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7 10:20:50등교 개학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은 더한 논란으로 치달을 분위기다. 정부는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린이는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존재고, 그걸 법이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지점에서 논의는 부딪힌다. 민식이법 개정으로 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법 자체를 믿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따른다. '그에 따른 처벌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도 덧붙는다. 요컨대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느냐는 논의의 끝에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인터넷 규제' 등과 결을 같이한다. 개정 찬성론자 사이에서 "아동은 부모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다소 거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의 아동 보호 책무 측면에서 보면 민식이법의 개정 취지가 이해는 간다. 정부는 올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간 '보호구역'이란 이름과는 달리, 어린이들이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상향도 이런 맥락에서 납득이 가능하다. 다만 '처벌의 불합리함'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필요하다. 현행법대로라면 관련 소송은 이어질 것이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침범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민식이법이 '여론'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는 현재 민식이법 반대론자에 대해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학생들이 등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민식이법 덕분에 어린이 사고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설득의 태도에서 나온 실수다. 국민청원을 통해 나온 청와대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 일부에 휩쓸리라는 말이 아니다. 면밀한 여론 파악을 통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취지에 맞는 민식이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5-21 17:52:40【파이낸셜뉴스 부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시 가중처벌받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2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에 나섰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경찰은 특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삼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이어 통학로 인근 주요 이면도로 구간에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미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모두 설치된 상태다.거기다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부산 지역의 스쿨존은 총 906개소이며,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51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43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3년 동안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3-23 10:40:17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지나고 새롭게 다가온 2020년.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다. 이미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부터 새롭게 시행될 '민식이법'과 '안전속도 5030 캠페인'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법규들이 운전자들을 맞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을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의 해'라고 표현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교통패러다임 전환 원년될까12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윤창호법은 새해에도 음주운전 근절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통해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교통범죄가 2019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4월부터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은 발의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것이라는 관측과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대립 중이다.이밖에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도 전국 도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은 2021년부터 진행되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 대한민국 교통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성숙한 교통문화 위해 추가 법안 필요전문가들은 새로운 법규들이 입법의 취지대로 한 단계 성숙한 대한민국 교통문화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2019년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 교통관련 법안이 개정됐고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긴 했지만 당연히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예기간 등을 통해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민식이법 등이 형사처벌 대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가 줄면 좋겠지만 (새로운 법 도입으로)그러지 못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양성화되면서 사고 및 단속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신규 법규들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2020년 내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추가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법안이 대표적이다.임 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법안의 경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뒤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2-31 16:20:02[파이낸셜뉴스]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커서 등하원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냐"고 물었다. 청원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해도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수 있다. 하지만 '운나쁨'으로 인해 벌금이나 금고가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벌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민식이법 양형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한편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후 발의된 법안으로, 3개월여의 계류 끝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 #스쿨존 #개정 #처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2-11 10:34:24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안전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또 청해부대 파병연장안, 각종 비준안도 연말 처리시한을 앞두고 함께 처리되며 고비를 넘겼다. 민식이법 처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 뒤 11일 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마저 정쟁에 표류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 관련 239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되며 상정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각각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이 골자다. 또 다른 어린이안전대책법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12-10 17:52:49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9-12-10 14:30:45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9-12-10 14: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