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뒤 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군(17)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 1년·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교정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된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2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며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는 범행 당시 18~19세 나이였고, 이군은 이미 소년이며 다른 사건에서 소년 최고형을 받은 뒤 확정됐는데,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과 그 밖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4달 간 18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악성코드를 유포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글 기프트카드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했던 이군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동규 인턴기자
2021-08-18 11:30:31[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박사방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수많은 피해자가 유포 걱정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이 같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강훈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을 엄벌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훈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주요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강훈의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재판부가 뒤늦게 확인하면서 한 기일 더 열기로 했다. 해당 의견서는 혐의별 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강훈의 최후진술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지인 능욕사건 관련 혐의, 단독범행인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훈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6 17:37:05[파이낸셜뉴스]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닉네임 '이기야')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에 신상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일병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6가지다. 이 일병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령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아래 활동했는지와 조주빈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박사방 내 구성원들이 상호 간 깊은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집단은 사회적 죄악이 중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해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 실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일병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조주빈 등이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박사방 집단의 비슷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동과 경각심을 일으켰고,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서 방청석을 등지고 선 이 일병은 고개를 떨구거나 위축되지 않은 자세였다.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하던 이 일병은 재판부의 원심 유지 판결이 나오자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 일병은 경기도 소재 한 부대에 복무 중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0일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올 1월20일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이 일병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2 10:51:0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2인자'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훈과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가해자 일당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강씨 또한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주빈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했다. 또한 강훈에 대해 "익명성 속에 숨어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조주빈과 함께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다고 적극 홍보하고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훈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박사방의 2인자를 자랑스러워했던 점 또한 언급했다. 검찰은 "강씨는 박사방의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강씨는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증거 앞에서 추가 피해 증언 때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주빈까지 증인으로 출석, 강씨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고 권유할 정도"였다며 강씨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심판을 받는 게 처음이라 두렵지만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어떤 말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부탁을 들어줘 휘말린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스스로 후회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강훈은 "앞날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엽게 여겨달라.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범죄집단 조직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와 함께 박사방에서 활동한 조주빈 일당은 지난 11월 26일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사' 조주빈(징역 40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15년)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09 08:44:17경찰이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용의자 217명이 구속됐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이른바 '무료회원'도 1000명이 넘게 입건됐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총 1922건에 대해 245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217명이 구속됐다"며 "연말까지 수사하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무료회원 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305명, n번방 720명 등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착취물 대화방 관련 피해자는 이날 기준 880여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월 '디지털 상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한 경찰은 연말까지 성 착취물 구매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1-02 17:39: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을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박사방 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뿐만 아니라 무료회원에 대해서도 이용자 30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범행 당시 이른바 ‘맛보기방’이라는 무료 대화방도 운영했는데, 무료 회원들은 이 대화방 참여자들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말 무료회원들이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반복 검색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지시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무료회원을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22 11:23:52[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방청과 함께 수사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박사방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씨(25)가 운영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에 대해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137건을 단속해 24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32명이 구속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15 20:35:4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남씨의 얼굴은 1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29)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이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를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전날 가처분 시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불법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를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7-15 07:47:4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에는 앞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 및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3 17:01:5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임씨와 장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석,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임씨와 장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장모씨와 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주빈(25)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25 10: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