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조주빈과 일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박사방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수많은 피해자가 유포 걱정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이 같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강훈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을 엄벌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훈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주요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강훈의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재판부가 뒤늦게 확인하면서 한 기일 더 열기로 했다. 해당 의견서는 혐의별 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강훈의 최후진술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지인 능욕사건 관련 혐의, 단독범행인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훈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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