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다 보니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인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청구를 한 이 검사의 의도도 사건 관련 정보를 함께 봐야 알 수 있다”며 “진영 논리라는 문맥에 갇혀 사건을 보지 말라. 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를 견제하고 각 기관이 엄정하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될 것이고 충돌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는 것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인 쪽이 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 현실은 아니다”라며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 어떤 모습인가? 권한을 놓고 다투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선의와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불신과 견제를 기초로 한 제도’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0 07:48:37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에 공익성과 관련한 글 하나 올리겠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전체적으로 공론화한 후 제가 어떻게 살아갈 지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출금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다”며 “가진 자 또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부당거래, 약자의 몸과 마음의 이용과 착취, 거짓과 음모, 인간의 대상화, 권력의 암투, 시민단체와 언론의 한계 그리고 역할 등등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신문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자세히 제기하려고 하는데 연재 기사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찌 성급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길게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받은 약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고, 도리어 그 아프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말과 행동은 ‘적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각박한 언어로만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더 큰 인간적 애정으로 융화될 때 진정한 의미의 담론이 될 수 있다”며 “지적과 비판이 불가피하지만 애정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춘풍추상(남을 대하기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게 해야 한다)이라 했다”며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제가 들어 있고 공론화 속에서 제 모습을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4 09:03:29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뒤집어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5일 경찰의 공식 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다”고 비판했다.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 누구도 사전에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언급한 ‘깊은 위로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이 나라 공권력의 대부분 사과가 이런 식”이라며 “준수하지 못한 적법절차와 수사원칙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두루뭉술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수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에 대해선 “4년 전에 있었던 삼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사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문제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어떤 결과를 내놨고 이 결과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겠다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 4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와 반성은 전혀 없었다. 사과 제대로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과 전에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측이 반응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보여주기 위한 사과는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판사들이 했다. 해당 부분을 정리했다”며 재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씨(당시 30세)와 장동익씨(33세)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최씨,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05 14:32:38'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이제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미워진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관련 기사에 달리는 유가족을 조롱하는 댓글을 혐오한다. 교통사고 운운한 정치인의 가슴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의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제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특수단장은 어떤 ‘괴리’를 언급한다. ‘유가족이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렇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유가족의 기대와 법률가의 원칙, 그 어떤 수사로도 둘의 괴리를 메울 수 없을 것이다. 예정된 특검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은 그냥 상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느 해명이 부모에게 자식이 희생된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사회는 유가족의 영혼을 살피는 데 실패했다. 한 쪽은 이 사건을 ‘악재’로 관리하고, 다른 쪽은 ‘호재’로 이용하는 가운데 정작 유가족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신을 입증해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는 종결될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이 외려 유가족의 외상을 덧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무한히 연장시킨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과 집단적 외상,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날 때마다 유가족이 새로 끌어안게 될 좌절감과 분노감, 이는 또 어쩔 것인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를 잊자는 것, 아이들을 지우자는 게 아니다”라며 “‘악재’로 관리하고 ‘호재’로 이용하고 이 가운데 방치되는 유가족의 끔찍한 트라우마의 무한한 연장을 막아보자,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7 11:20: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르면 다음주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 만이 알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당시 경찰 조사가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윤씨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하는 이유에 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 모습이나 주변 현장이 말해주는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지만, 당시 윤 씨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당시의 경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 윤 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며 "윤 씨의 신체 상황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이 됨에도 불구, 교묘하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화성 8차 사건 재심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께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윤씨는 "30년이 흘러서 기억을 더듬기 힘들다"는 말만 남겼다. 경찰은 지난 26일 2차 참고인 조사에 이어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화성 8차 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이춘재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으며,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30 15:54:31[파이낸셜뉴스] 박준영 변호사가 8차 화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당시 22세)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끈 바 있다. 박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화성8차사건 #이춘재 #범인윤씨 #재심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0-10 09:46:20[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9 15:01:20[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66)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광주고법이 작년 3월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22:55[파이낸셜뉴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부녀(父女)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11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재심 청구로 인해 현재 복역 중인 부녀의 형은 집행이 정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02형사부는 전날 존속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씨(73)와 백씨의 딸(39)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 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한 2명을 살해했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 부녀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아내 최씨가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고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었으며 범행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다고 봐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다. 반면 부녀는 1심부터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며 검찰이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며 유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사건 당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사건 당일인 같은 달 5일까지 영상이 찍혀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백씨는 2일 오후 6시 오후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화물차를 타고 시장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당시 CCTV에는 화물차가 촬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막걸리 구입'에 관해 새로 발견된 화물차 CCTV 경찰 증거와 이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피고인의 진술, 이와 모순되는 검사의 피의자 심문 등을 종합해 평가하면 살인 등 부분은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검사가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런 신문방법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5 13:40:23[파이낸셜뉴스] “각자도생의 시대다. 그게 현대사회 (불변의) 가치관인 것처럼 생각하나 아직도 (공동체 가치관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각자도생의 가치관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년들’은 ‘강약약강'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의 초상과 같다. 힘없는 자들은 쉽게 짓밟히고, 불의에 저항하던 소시민은 불이익을 당하며, 권력자들은 지난 과오가 드러나도 그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힘 있는 권력자들에 맞선 소시민의 연대를 보여주며 눈길을 끈다. 비록 진실을 밝히는데 장장 17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누명을 쓴 소년들, 양심선언을 한 진범, 살인사건 피해가족의 유가족이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미친 개'로 통하던 수사반장 황준철(설경구)은 의문의 제보전화를 받고 우리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재수사한다. 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과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고 복역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분노하며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당시 사건의 책임 형사(유준상)와 담당 검사(조진웅)의 방해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로부터 16년 후 권력에 순응한 듯한 황준철 앞에 피해자 할머니 딸이자 유일한 목격자였던 윤미숙(진경)과 성인이 된 소년들이 나타난다. 어느 순간 ‘사회파 감독’으로 자리 잡은 70대 노장 정지영 감독은 “'소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이 세상 또 다른 '소년들'의 고통을, 힘없는 약자들의 처지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외침 이후..." ―영화에서 세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먼저 아이들을 고문하는 장면은 감독의 전작 ‘남영동 1985’와 겹쳤다. 국가나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줘 아이러니하다. ▲“‘남영동 1985’를 본 사람은 고문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던데, 그 소년들에겐 (경찰의 강압 수사가) 무서웠을 것이다. 그 일 이후 경찰을 두려워하고, 혹시나 재심하면 경찰 조사를 다시 받을까봐 무서워한다. 트라우마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찍었다. ―세 진범과 누명을 쓴 소년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질 신문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자료를 읽으면서 그 상황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 진범 중 한명이 우는 게 중요했다. 나중에 자살한 친구다. 왜 울었을까? 단지 미안한 게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봤다. ―재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세 소년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장면은 내가 대사만 써놨고, 외친 후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더라. 17년 전에 5-6년씩 징역살고 출소한 뒤 간신히 재심을 해서 누명을 벗었다. 배우들께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자리에서 뛰어나오더라. 계속 지켜봤더니 (방청석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쳤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좀 오버스럽다고 생각됐으나 실제 입장이 되어보니 울분을 토할 것 같더라. ―그 장면에 대한 사건 관계자의 반응은 어땠나? ▲(실제로 재심한) 박준영 변호사가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 박 변호사 말로는 애들이 재판 끝날 때까지 두려워했다더라. 30대가 된 후에도 트라우마를 못 벗었다고. 영화에서나마 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게 돼 고맙다고, 소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황반장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집안 사정이 드러나는데, 하나같이 소외계층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는 발언이 세상에 나온 게 벌써 7-8년이 됐더라.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들의 현실을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편에선 저런 애들을 구제하기 위해 17년을 소모하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 저런 애들은 무시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소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시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영화”라고 했다. “우리는 주변 이웃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신자유주의가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된 이후로 경쟁을 당연시하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은 옳고, 반대로 소외계층 애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게 아닌가? 우리들의 일반적 시선을 재점검해보고, 관객들과 토론하고 싶었다.” ■ "진범 중 한명이 증언에 나서면서 재심에서 이겨" ―설경구가 연기한 황반장을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자 살인사건을 해결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영화화하려고 눈여겨봤던) 익산약촌오거리에서도 진범이 나타났는데, (경찰이) 덮으려했다. 그때 한 형사가 끝까지 싸우다가 좌천당했다. 불의에 맞서는 그 실존인물을 보고, 설경구가 연기한 '공공의 적' 강철중이 떠올랐다. 저돌적이고 무모했던 강철중이 나이가 들면 황반장처럼 될수 있다고 봤다. 설경구가 황반장의 좌절한 모습을 좋아했다. 다시 (젊은시절 무모했던) 황반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배우로서 욕심이 났을 것이다. ―설경구 배우가 피해자와 진범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고 했다. ▲영화에선 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며느리다.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죽인 진범을 받아줬다. 진범들도 일부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였다. 그 진범 중 한명이 증언을 하면서 재심에서 이긴 것이다. ―감독의 전작에 출연한 '블랙머니' 조진웅과 '남영동 1985' 박원상 배우가 특별 출연했다. 뿐만 아니라 허성태, 염혜란, 진경, 서인국 등 충무로서 잘나가는 조연배우들이 큰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했다. ▲운이 좋았다. 유준상은 빌런인데, 잘생기고 모범생 같고 똑똑해 보이는 배우가 하길 바랐다. 조진웅이 연기한 검사는, '저놈은 이기기 힘든데' 그런 긴장감을 주는 인물이길 원했다. 염혜란은 내 영화 ‘블랙머니’를 보고 나와 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 원래는 진경이 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이미 진경이 캐스팅된 후라서 극중 설경구 와이프 역을 제안했다. 서인국은 뜻밖의 캐스팅이었다. 중요하지만 작은 역할인데 하겠다고 해서 고마웠다. 박원상은 판사 역인데, 잠깐 나와서 해달라고 연락했다. ―진범 중 한명이 죽고, 한명이 양심선언을 한 사건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피해자 유가족이 소년들을 위해 연대한 점도 그렇다. ▲각자도생의 시대다. 그게 현대사회 (불변의) 가치관인 것처럼 생각하나, 아직도 (공동체 가치관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각자도생의 가치관에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대다. ―배우들이 70대 감독을 이구동성 소년 같다고 하는 비결은? ▲그게 나는 (50대) 설경구가 까만 후배라거나 동생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냥 친구라고 느낀다. 그 느낌을 상대방도 받을 거 같다. (30대) 서인국은 나를 형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구나 싶다.(웃음)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너무 힘줘도 안 돼. 이 작품 꼭 해야 해 그럼 안 된다. 하면 좋고, 안되면 할수 없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살면서 긴장을 별로 안한다.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서. 관객이 정지영을 외면할 때까진 영화를 하고 싶다. ―감독님 본인도 스크린 안팎에서 세상에 맞서 목소리를 내왔다. 오락적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부러진 화살’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을 확고히 구축했고, 주로 사회적 현실을 담은 영화를 만들었다. ▲사회파 감독이 된 것은 운명과 같다. 다른 장르 작품도 시도했는데 잘 선택이 안됐다. 넌 그런 거 해라 운명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닌가.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지적에) 맞다. 내가 이런 작품을 하게 되는 이유도 남들이 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것이다. 그것이 차별화가 된 것이다. ―원래 잘 싸우시는 편 아니셨나? ▲하하. 제 캐릭터라고 이야기한다. 끈기나 오기, 용기가 다른 사람보다 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소재 영화를 하는 것과 관련해)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하는데, 난 뭐가 위험해요 그런 생각이 든다. ―스스로 대중영화 감독이라고 하는데? ▲난 일부 지식인들, 영화광들에게만 사랑받는 감독이 되고 싶진 않다. 많은 관객이 보고 떠들고 토론하길 바란다. ―실화극 연출 시 조심하는 것은? ▲실존인물의 허락을 받고 찍지만, 이것이 나중에 (해당 사건 인물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나, 그런게 조심스럽다. 다행히 이번에 '감독님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줘서 감동했다. 정지영 감독은 차기작으로 제주 4.3사건을 소재로한 영화를 준비 중이다. 그는 “4.3평화재단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인데, 아이디어 하나가 빛나서 그걸 발전시켰다. 4.3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라는 점에 흥미를 갖게 됐고, 마침 내가 다루지 않았던 해방 공간 직후의 이야기라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1-11 13: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