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C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받자 "실제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 보도됐고, 실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 측은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원고 측에서 설명해주셔야 한다"며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가 이랬다'고만 하는데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랑 달랐다는 설명이 없다. 다음 서면에서는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반론보도를 청구할지, 음성감정을 통한 정정보도를 청구할지 양측에 묻자, MBC 측은 "(정정보도 할지는) 원고 답변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MBC는 현재 반론보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5-19 15:04:23[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자 기사에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피혐의자... 한 유튜버로 특정돼"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장관이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해당 유튜버는 신문법에 따른 언론사인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소속 기자는 취재를 위해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약 1달여간 미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2-22 10:28:2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손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손 의원이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만일 기간 내에 SBS가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BS ‘끝까지판다’는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손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혜원 #SBS #반론보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20 16:31:17방송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보도 대상이 된 당사자의 반론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 청구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를 배척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청구만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진위여부와 관련없이 당사자의 반론을 실어주는 것을 말한다. 2012년 2월 21일 KBS의 방송프로그램 '승승장구'는 "고교 시절 이상한 기획사에 들어갔다가 노예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탈퇴하려고 하자 기획사 대표가술집으로 불러 병을 깨고 협박했다"는 가수 용준형씨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뒤이어 같은 달 25일 KBS의 '연예가 중계'는 용씨의 발언을 인용해 다시 방송했다. 그러자 김씨는 '술병을 깨는 등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면서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KBS는 '승승장구'와 '연예가 중계'는 보도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아니고, 용씨의 주장 역시 진실한 것이어서 정정·반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사나 뉴스프로그램으로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예능 프로그램도 정정·반론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고, 반론보도만 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10-12 15:08:58강병규 클라라 (사진=스타엔DB) 강병규가 클라라 문자 공개 보도 소감을 전했다. 19일 오전 한 매체는 배우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회장 이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방송인 강병규는 자신의 트위터에 “반론이 있을 수가 없겠다”고 이번 클라라 문자 공개 보도에 대해 감탄했다. 이어 “그동안 봐왔던 받아쓰고 돌려쓰고 바꿔 쓰던 기자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무섭고 엄하다 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라라는 최근 영화 ‘워킹걸’을 개봉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5-01-20 00:20:13〔[현장클릭] 외환노조 그들은 왜 ‘불통 귀족노조’가 됐나〕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2014년 10월10일 “[현장클릭] 외환노조 그들은 왜 ‘불통 귀족노조’”가 됐나 기사에서 “소통을 거부한 채 900여명의 직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조합 내부의 불만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이란 건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반론보도 주요내용)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 인수직후인 지난 2012.2.17 금융위원회 중재하에 체결된 노사정 합의(2.17합의)는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 5년 간은 통합논의를 금지하는 명문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 7월 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조기통합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 2.17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 이에 합의의 당사자인 외환노조는 사측이 이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조기통합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반론을 거듭 제기하였다. 그러나 외환노조가 하나지주의 일방적인 조기통합추진에 항의 하는 것은 '고집불통'으로 치부되었고, 하나지주의 모양 갖추기식 회합요구에 이용당하지 않고자 대화의 선결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대화의 거부'로 폄훼되었다. 이에 와환은행 노조는 열악하고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기통합 추진의 문제점과 사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합의 위반과 보복성 징계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취해왔다. 하나지주가 조기통합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감행하는 등 일방적인 조기통합을 강행하자 외환노조는 지난 9.3 조기통합국면에 관한 조합원들의 총으를 수렴하기 위해 단체협약상 엄연히 근무시간내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장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은행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핵심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참석을 돌려하였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일방 규정하고 조합원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아 조합원 총회를 무산시켰으며, 더 나아가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 9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불이익한 인사조치와 징계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조합원 총회개최를 비판하는 것은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동시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이를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정치세력화 하고 있다는 것은 2.17 노하정합의의 의미를 몰각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노동법령상 보장된 조합활동을 막는 것이다. 또 조합이 징계에 회부된 직원에 대한 해결방안 보다는 돈 걷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2014-10-08 21:27:31한국광고협회가 기업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광고협회는 웹사이트 형태로 운영 중인 '반론보도닷컴'을 인터넷 매체로 등록해 기업 관련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반론을 제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매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력하고,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광고주협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위원장단을 선임했다. 반론보도닷컴 운영을 책임지는 뉴미디어위원장에는 노승만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를 선임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무가 홍보위원장, 주홍 대상 전무가 광고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2-12 13:59:14용준형 전소속사 (사진=방송캡쳐) 용준형 전 소속사와 KBS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화제다. 28일 한 매체는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과거 KBS 2TV ‘승승장구’에서 ‘노예계약’ 발언을 했던 것과 관련해 전 소속사 사장 김모 씨가 지난 7월 KBS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KBS 측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 해 2월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서 비스트로 합류하기 전 활동했던 전 소속사를 언급하며 “10년짜리 노예계약이었다. 계약과는 달리 약속 이행이 전혀 되지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 데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표가 술집으로 불러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표가 만취한 상태에서 술병을 깬 후 위협을 했고 어린나이에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로 짐을 챙기고 휴대전화도 버린 채 줄행랑을 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모 씨라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용준형의 이전 소속사는 김모 씨 회사가 유일하고, 앞서 이곳과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벌인 것이 언론에 알려졌으며,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 게시판에 용준형을 위협한 사람이 김모 씨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던 점 등으로 미루어 김모 씨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용준형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했으며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모 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비스트 용준형의 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용준형이 김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입장 표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심 재판의 결과는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adydodo@starnnews.com도혜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0-28 17:19:34KBS '추적 60분-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가 방송될 예정이다. 3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언론중재위가 크라운-해태제과가 KBS측에 요청한 반론보도를 방송해줄 것을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를 결정하며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만원을 크라운-해태제과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삽입시켰다. 회사측은 반론보도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한 전체 350여종 제품 중 일부 제품인 24개 제품에 한해 언급한 7가지 식품첨가물 중 1∼2가지를 국내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사용해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달 12일, KBS '추적60분-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며 언론중재위에 KBS를 제소했다. 이에 대해 KBS 추적60분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크라운-해태제과의 반론을 실어주기로 했다. 또한 KBS 추적60분팀은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예고된 '과자의 공포' 2차 방송분을 방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방송은 1∼2주 후에 나갈 예정이다. / yscho@fnnews.com 조용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03 14:45:14KBS ‘추적 60분-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가 방송될 예정이다. 3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언론중재위가 크라운-해태제과가 KBS측에 요청한 반론보도를 방송해줄 것을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를 결정하며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만원을 크라운-해태제과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삽입시켰다. 회사측은 반론보도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한 전체 350여종 제품 중 일부 제품인 24개 제품에 한해 언급한 7가지 식품첨가물 중 1∼2가지를 국내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사용해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달 12일, KBS ‘추적60분-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며 언론중재위에 KBS를 제소했다. 이에 대해 KBS 추적60분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크라운-해태제과의 반론을 실어주기로 했다. 또한 KBS 추적60분팀은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예고된 ‘과자의 공포’ 2차 방송분을 방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방송은 1∼2주 후에 나갈 예정이다. / yscho@fnnews.com 조용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03 14: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