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제미나이가 당신이 잠깐 깜박한 차 번호판의 번호를 바로 알려줄 것이다. 또 제미나이는 당신의 딸이 수영을 시작한 날짜도 찾아줄 것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구글의 멀티모달((Multimodal)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AI 사진 검색 기능' 애스크 포토'(Ask photo)를 설명하면서 든 예시다. 올 여름 출시될 '애스크 포토'를 피차이 CEO가 설명하자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를 찾은 4300여명이 일제히 환호를 쏟아냈다. ■25년 만에 검색엔진에 AI 탑재 이날 연례개발자회의(I/O)에서는 피차이 CEO를 비롯해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리즈 리드 검색(서치) 부문 부사장, 씨씨 샤오 제미나이 담당 구글 어시스턴트 부사장, 제임스 마니카 기술 및 사회 수석부사장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무대에서 인공지능(AI)를 121번이나 언급, AI 선구자는 구글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구글은 이날 제미나이가 탑재된 정식 검색 엔진을 공식 출시했다. 구글의 검색 엔진에 AI가 탑재된 것은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구글은 이전에도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검색서비스를 해왔지만 정식 버전은 아니었다. 피차이 CEO는 이를 '제미나이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이날부터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오버뷰는 빠른 요약과 관련 링크를 제안,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에 대해 리즈 리드 구글 검색 부사장은 "검색에서 고객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라며 AI 오버뷰의 성능을 자신했다. ■음성대화, 텍스트로 영상 제작 구글은 또 이날 추론과 기획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공개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인간처럼 보고 듣고 배우는 미래형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구글의 AI 비전이다. 구글은 '프로젝트 아스트라'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연내에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를 출시한다. 피차이 CEO는 "2월에 선보인 멀티모달 AI 제미나이 1.5프로의 경우 대화와 오디오 및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이 대폭 향상됐다"라고 밝혔다. 코드 생성과 논리적 추론 등이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미나이 1.5 프로는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은 이날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경량 제미나이 모델인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최신형 동영상 생성 모델인 비오(Veo)와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마젠 3(Imagen 3)도 소개했다. 다만 이날 구글이 선보인 AI 서비스는 오픈AI가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한 것이 많아 오픈AI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를 통해 동영상을 생성하는 비오, 이마젠 3, AI 음악 생성 모델인 릴리아 등이 그것이다. 구글의 이같은 서비스는 경쟁사인 오픈AI가 이미 소라(Sora)와 달리(DALL-E) 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제미나이의 최첨단 음성 기술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도 오픈AI의 챗GPT 음성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편, 이날 구글은 하드웨어 최신 6세대 서버용 AI 반도체(TPU) '트릴리움'도 발표했다. 트릴리움은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갖췄다. 이전 세대 대비 칩당 컴퓨팅 성능이 4.7배나 향상됐다. 구글은 트릴리움이 최고 성능 인프라로 클라우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5-15 10:27:24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2 18:12:19#OBJECT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0 08:27:4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9 14:29:1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산과 들, 강, 해안가, 공원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을 시·군, 한전,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을 최대 10㎞에서 최소 10m까지 격자 방식으로 나눠 각 지점마다 한글 2자, 숫자 8자리를 조합해 10자리로 표기한다. 정밀 측량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아 소방이나 경찰의 긴급 출동 시 위치 확인에 도움을 준다. 특히 봄철 산행 중 산악사고 발생 시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인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원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국가지점번호를 모를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에 대한 지점번호를 조회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참여마당에서도 국가지점번호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지점번호는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빈도가 높은 등산로, 방파제, 수문, 철탑 등에 부여되는데, 현재 전남지역에는 모두 9036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이중 3623개는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5413개는 한전, 국립공원공단,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한다. 전남도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오염이나 탈색 등으로 훼손된 경우 설치기관과 협의해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0 09:00:41[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건물번호판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탈색,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치 찾기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10년 이상 지나 노후, 망실, 훼손된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건물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이들은 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하면 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27 14:46:38[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93대)대비 1242대 급감한 수치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월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등록 대수 1499대)로 집계됐으며,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같은 가격으로 최다 법인차로 등록된 브랜드는 벤츠로 2326대(법인차 비중 69%)를 기록했다. 이어 BMW(915대·법인차 비중 38%), 포르쉐(618대·법인차 비중 55%), 랜드로버(332대·법인차 비중 69%)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3 08:05:16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한다. 만약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봉인을 뗐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져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은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해 앞으로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토부는 이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졌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착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2-19 18:16:19[파이낸셜뉴스]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월3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추진해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가 절약되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법사위는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다.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1 20:39:14[파이낸셜뉴스]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체납자가 출국 금지·정지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명단이 공개된 2억 이상 관세포탈범도 추가로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 경비, 감가 상각비 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사업자 차량에는 부착 의무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과 업종도 확대됐다.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등 추가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3 14: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