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17일 어도어 대표의 무속경영을 다시금 지적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열렸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 주총(31일 개최)를 요구하자, 민 대표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구두반론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의 다섯 번째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의 발생’이라는 항목에는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 기자회견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무속경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히 수록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가)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무속인도 채권자를 언니라고 칭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인 친구일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무속인의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어도어 대표는 사명을 결정할 당시 ‘올조이’를 더 선호했으나 무속인이 어도어를 지목하자 결국 어도어로 사명이 결정됐다. 또 "6개월간 약 5만8000건의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월 평균 약 1만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무속인은 어도어 대표에게 굿 기도 등을 이유로 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은 또 2021년 3월말경 “딱 3년만에 기업합병되듯 가져오는 거야. 딱 3년 안에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이 사건 분쟁을 예고했고 이 대표가 2024년 3월말부터 이 사건 분쟁을 본격적으로 모의,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대표와 핵심 임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3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인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미×들 죽이고 싶음‘ ’기집애들이랑 일하는거 X나 싫어함. 개징징‘ ’회초리 때리고 싶은 애들만 가득’ ‘경박’등의 대화록을 제시하면서 핵심 임직원에게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 자세’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배포한 하이브 법정 대리인의 '하이브 구두발언 전문'을 보면 "(어도어 대표는 경영권을 뺏기 위한) 위법행위 외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변했지만, 누구나 동생이 무속인의 몸에 빙의한 것을 믿지도, 회당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굿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이브의 이러한 주장에 어도어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치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하이브와 어도어 측 법정 대리인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주총이 예고된 31일 전에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7 16:27:36[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 원고가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다. 그는 4학년 때인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기후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청년기후소송은 김서경 활동가(소송 당시 만 18세)가 청구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초등 6학년이)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미디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모인 106장의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이자 대학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친다는 서현선씨는 편지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몸으로 체감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소비문화,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기후 대응에도 그와 같은 과감한,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4:56:06[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SK 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이달 말 본격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당초 노 관장 측이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전날인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7 16:21:49[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노 관장은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증액한 이유는 뭔가" 등 질문에 미소만 보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것이다. 재판부가 앞선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마무리 짓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6 14:47:19[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종결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미뤄졌다. 검찰이 항의하자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과 변호인이 준비한 분량을 다 합쳐서 오후 7시면 변론을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오늘 모든 변론 종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 이마저 생략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재판부가 8일 일정을 말씀하셔서 준비해 오지 못했다”며 변론 종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끝내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 외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는 해주시되 상황에 따라 8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되지 못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8일을 염두에 두고 최후 변론을 준비해 오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분명 준비하라고 재판부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고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답했다. 재판부도 “준비해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검찰은 “변론 종결 절차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의 변론 종결이 어렵다면 검찰 측도 다음 주 월요일(8일)에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저희도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것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검찰에 일부 협조적 상황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접견 녹취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계속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4 19:38:28[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안 검사와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달 이내에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4월 중 헌재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첫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접수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안 검사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접수됐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4년 만에 다시 적용해 유씨를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측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도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안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오랜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 사건 탄핵 소추 시점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건 탄핵 이르게 된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이 내세우는 증거는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전부"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2 16:46:39[파이낸셜뉴스]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 28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및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특히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일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서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8 14:58:22[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 "정정보도문 낭독하라"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면서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발생했다. MBC는 회의 참석후 나온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자막을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참석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감정인,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능"외교부가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MBC측에 논란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도 청구권이 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도 욕설 등의 발언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최종 변론에서 외교부와 MBC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볼 때마다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고 결과가 어떤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보도의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 급하게 보도해야 했는지 MBC 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MBC측 변호인은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와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문감정인의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감정인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는지,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여부를 살폈다. 감정인은 영상 속 발언에 대해 "비속어는 판독 가능하지만 핵심 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대목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1:24:11[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부하직원을 숨지게 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170만2680원이다.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09:16:26[파이낸셜뉴스] LG그룹 상속 회복 소송을 제기한 LG가(家)의 세 모녀의 '거짓 장자상속 유언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다. 하범종 LG 사장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로 상속 분할이 이뤄졌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5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하 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하 사장은 "유언장 언급은 없었고 구본무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했다"며 "구본무 회장 경영 재산이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구본무 회장이 1차 수술을 하기 전 저를 불러 구광모 당시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를 문서화해서 다음날 찾아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구 전 회장이 뇌종양 수술을 받기 전 경영권 확보를 위해 구광모 현 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 지분을 넘긴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메모해 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메모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구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은 여전히 합의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상속 분할 협의 과정에서 김씨 측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도 설명했다. 하 사장에 따르면 김씨 측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두차례 고치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 몫의 주식 지분이 많아졌다. 김씨 등은 구 전 회장의 '장자 상속' 유언장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차별적 상속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다만 원고 측은 이날에서야 피고 측이 증인신문 질문사항을 제출했고 피고에게 우호적인 질문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05 19: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