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8 11:00:27[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SNS계정으로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모씨(31)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8 10:12:13[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의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의 피해자 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관련 증인만 총 22명이 채택됐다. 앞서 이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재소자들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A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인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보복 협박하고 모욕한 사실은 없다. 또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가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재소자들과 A씨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도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할 재소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명만 채택했다. 이씨가 신청한 증인 중에선 부산 지역 유명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공판이 끝나기 직전 자신이 재소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온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자 이씨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이씨 측은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 측에선 증인으로 나오는 분 중 일부는 이씨와 같이 생활하기에 진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도록 억압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다. 쌍방 모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5월27일로 지정하고, 심문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13:19:1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아울러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2 08:15:4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등의 내용을 담아 책을 출간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필명 김진주로 제2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출간을 앞두고 있다. 필명 '진주'는 6월의 탄생석이다. 가해자 폭행으로 마비됐던 오른쪽 다리 감각이 기적적으로 돌아온 6월 4일을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책에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과 어려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죽지 않았음에도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게 그대로 담긴 제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책 집필을 위해 직접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100명 가까이 만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구제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7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KCC·Korea Crime Victim Community)'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제보하고 탄원서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등의 게시물도 공유하고 있다. 김씨는 그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유튜브 채널 '피해자를 구하자'를 개설해 재판 용어와 범죄 피해 대처법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김씨에게 보복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9 06:50:2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4:21:3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렸다. A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바닥을 응시하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0 13:28:49[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쯤부터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SNS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하자 “우짜라고 남일에 신경꺼” “관심 끌려는 일을 즐기다시피 한다” 등의 비난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언급하고,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하고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B씨에 대해 가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0 17:32:02[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아침 식사가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경찰서 아침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식판에는 샐러드를 바른 모닝빵 2개, 스프, 딸기잼이 올려져 있다. 글쓴이는 “가격 5000원(식권 강제구매). 빠진 음식 없음.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5000원을 내고 먹는 밥을 저렇게 주는 구내식당이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식권을 강매한다는 것 아니냐” “경찰보다 죄수들이 더 잘 먹겠다” 등 의견을 내며 비판했다. 제공된 식단에서 일부를 뺀 채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고 의심에 글쓴이는 “다 담은 것”이라며 “빵도 2개만 먹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식단은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식단 질을 개선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수용한 한 구치소의 식단이 공개돼 ‘호화 식단’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배식된다. 부식물은 쇠고기떡국, 비엔나찌개, 돈까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국, 채소닭고기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또 크림스프, 빵, 샐러드와 아이스크림까지 간식거리도 제공된다. 이 구치소에는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과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사고 있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이 머무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5 19:50:3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려 강간하려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男' 이모씨가 이번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아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07 09: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