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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안오냐?"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男, 여친 협박죄로 또 재판

"면회 안오냐?"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男, 여친 협박죄로 또 재판
[부산=뉴시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강력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피해자. 2023.06.1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려 강간하려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男' 이모씨가 이번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아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