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에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사용도 안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챙긴 13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탔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챙겼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1 13:29:3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관리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는 이날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특별 TF는 박종길 공단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아 무기한 가동된다. TF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 수리도 이뤄질 방침이다. 지역본부별로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공단은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 보상보다는 재활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0 14:20:30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2024-01-16 18:56:03[파이낸셜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16 13:27:4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20 18:12:25[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20 11:32:12[파이낸셜뉴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업재해 보험금을 챙기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두달간 12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B씨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 정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당초 한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0 09:38:24[파이낸셜뉴스]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지만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표는 항소심 공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민 대표는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1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다"며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5 15:24:25[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제재 금액을 합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22.4% 증가한 규모다. 국민권익위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을 환수해 전체 환수액의 6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192억원을 처분해 전체 부과액의 96%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07 14:29:00【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어촌계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촌계원 A씨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어촌계만 참여할 수 있는 수산 조정 등 보조금 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이 신청해 3억93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촌계로부터 임차 받은 양식장을 개인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촌계인 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등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부정하게 수급 받은 보조금을 환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보조금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28 16: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