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 줄인 데다가 은행권과 겹치지 않는 법무법인에서 검토 받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 관련 법률 자문을 대형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법무법인을 제외한 곳과 협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투자자 자율 배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복수 법무법인에 분조위 자문 구해 #OBJECT0#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대표 사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금감원은 최근 중소 법무법인 여러 곳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실제 적용해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상 분쟁조정 기준안과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는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분쟁조정 기준안을 먼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법무법인이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은행들과 맺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그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순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곳과 몇 군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현재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은 김앤장·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우리은행은 김앤장·화우·율촌 △농협은행은 세종·광장 등을 선임해 금감원 민원 조사(삼자대면) 준비부터 자율 배상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함께 해오고 있다. 규모가 크고 이전에 라임·옵티머스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은 대부분 은행권에서 선점한 셈이다. 은행별로 사례 1~2개...증권 사례는 추후 주요 은행이 줄줄이 내주 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금감원도 분조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만나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만기 도래가 4월 중순인 만큼 이후 투자자 동의를 받고 일주일 이내 배상한다면 실제 배상까지 한 달여가 남았다는 계산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7일 조속히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만큼 은행권 대표 사례를 우선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난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판매 잔액(19조3000억원) 중 은행권 판매 규모(15조9000억원)가 82.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발표를 할지 몇 번에 걸쳐 발표하게 될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적용 항목이 가급적으로 많은 것 위주로 은행별 한두 개 사례를 꼽을 예정"이라며 "사례 하나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나눠서 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5:21:55[파이낸셜뉴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 2명에게는 각각 70%, 65% 비율에 따른 배상이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경남은행의 이들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확인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공통가중비율은 20%로 산정됐다. 이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감안한 수치다. 구체적으론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기준 부재, 투자위험 왜곡·누락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이었다. 앞서 KB·대신증권(30%), 우리·신한·하나은행(25%), 기업·부산은행(20%) 등도 20~30% 내에서 정해진 바 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 책임사유에 따른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가감하고, 투자자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는 4개(158억원), CI펀드는 2개(119억원)다. 이 가운데 국내펀드의 경우 상환 금액을 제한 환매중단 시점에 미상환된 금액이 91억원이다.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18건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했으며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의거해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신청인-판매사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1-14 15:56:20[파이낸셜뉴스]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금감원이 대신증권 라임펀드에 대해 기존 분조위 결정과 차이점은 불완전 판매+사기적 부정거래와 부당권유 금지위반 일부 인정(기본비율 20%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번 분조의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마치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면서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기계적 중립을 가장해 금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금소법 위임한계 위반)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이관할 것으로 봤다.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위원회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과 기능은 이미 편파적이고 무원칙한 조직으로 피해자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금감원(금융갈등원)을 해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할 보호원을 별도로 독립 개원하라"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9 10:57:08[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분조위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KB증권에 기본 배상비율 60%을, 지난 2월에는 우리·기업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로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했다”면서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돼 있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4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대신증권의 경우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했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했다면 80% 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9 09:50:33[파이낸셜뉴스]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안이 결정될 분쟁조정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법리적 해석 상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부 배상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분조위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배상안을 논의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 국내펀드 손해배상을 논의했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신청인 사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5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다만 분조위가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는 없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먼스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법 제 109조를 적용했다. 민법 제 110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 과정의 고의성이나 기망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물적 요건을 찾기가 더 까다롭고 전례도 없다. 분조위가 100% 배상을 결정하기 위해선 민법 제 109조에 의한 착오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A씨를 통해 펀드를 직접 가입한 게 아닌 만큼 계약 취소가 적용될 지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역시 불완전판매에 의한 일부 배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포WM센터 건의 경우 모든 가입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도 그렇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라임 판매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계산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서 신청인 측 변호인과 판매사 측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8 12:11:38[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측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7-15 09:58:28[파이낸셜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역대 분조위 패턴을 보면 이번 분조위도 저녁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가량 판매했다. 이중 695억원, 219억원 등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부과한한 바 있다.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는 한단계 낮아졌다. 기업은행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원금반환을 요구중이다. 다만 업계에선 분조위가 착오취소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5-24 14:46:15[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4-21 17:01: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후정산방식이란 환매연기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일반투자자와 법인투자자 등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중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가 펀드 가입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 채권외에 다른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등에 대해서는 설며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한점을 인정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흘 등으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가 펀드 가입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 채권외에 다른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등에 대해서는 설며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한점을 인정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흘 등으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20 09:58:10[파이낸셜뉴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한 점이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하긴 어렵다"면서 "이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정호 기자
2021-04-06 09: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