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을 했다"며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 측은 "사직서 제출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백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 전 사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달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 등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9 16:00:0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의사 5명은 파업에 불참한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소속 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한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9 12:02:1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미화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고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미디언 김미화 선생님께서 광진에 응원을 와주셨다"며 김미화씨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고 의원은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가웠다"며 '골목골목 강행군 유세에 좀 지치기도 했는데, 손잡고 응원해 주시니 힘도 나고 웃음도 났다"고 적었다. 이어 "김미화 선생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하시던 라디오에서 강제 하차당하고 블랙리스트에도 오르는 등 옳은 소리 한다고 고초를 겪으셨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돌려 다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분개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달라"며 "바른 소리 하고 일 잘하는 고민정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미화는 이날 유세에서 '우유 빛깔 고민정', '광진에는 고민정', '고민 없이 고민정' 등을 외치면서 고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또 "저도 이제 60대인데 매우 비겁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시민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고민정 후보가 용기 있게 나서 이 사회를 바르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감동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미화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미화는 이후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8 09:52:06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글 게시자를 2명으로 특정했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며 다른 한 명은 의과대학 휴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이 유출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관련,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며 "한명은 현직 의사,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달 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수사와 관련 해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공개 못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공의 자료 삭제 행동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군의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지침을 작성한 인물이 2명으로, 모두 군의관 신분인 점을 특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8:12:17[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5 10:13:40경찰이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은 정부 고발이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은 주동자에서 단순가담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직 집단으로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의 고발 등이 있다면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면서도 "다수(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선 경찰서에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공의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분산수사 방침을 세운 것.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별로 집단사직한 전공의 숫자에 편차가 있어서 각 시도청별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혐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예상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모든 전공의에게 적용된다"며 "국립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업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고발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부에서 전공의 모두를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사직을 주동한 세력과 참여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 적힌 문건이 올라왔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며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3-11 18:38: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문건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이날 오전부터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유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이 올라왔다. 더욱이 문건 하단에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혀있어 실제 생산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고발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 중에 2명 조사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출석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현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단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일 수도 있어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고발이 있으니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됐다. 조 청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체로 본인이 작성한 것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아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1:58:27[파이낸셜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던 민주노총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민노총 등이 주장한 블랙리스트 내에 자발적 퇴사자 명단도 포함된데다,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는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0일 CFS는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FS는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MBC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하여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인사평가일 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CFS는 MBC가 주요 근거로 삼은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MBC는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 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하고, '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CFS는 이어 "회사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매니저의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CFS 관계자는 "MBC는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2-20 14:13: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 40조' 위반 여부가 감독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법소지 판단시 특별근로감독 전환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쿠팡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만약 문건이 실존한다면 왜 만들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지난 13일 MBC가 "쿠팡이 1만6000여명의 실명과 연락처, 취업 배제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 왔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노동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현재 고용부의 기초조사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만약 이 조사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된다. 특별근로감독 여부는 실제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근로기준법 40조에 대한 위법소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마켓컬리·CJ대한통운 의혹은 모두 무혐의 기업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켓컬리는 지난 2021년 일용직 노동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채용대행업체에 이를 전달해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운영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마켓컬리는 당시 이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근로기준법 40조와 관련해 '자사의 직원 채용시'에는 취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2022년 1월 마켓컬리 직원과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택배기사의 재취업을 방해한다는 고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사만 활용 했을 때 위반인가하는 부분은 명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문에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의 채용 기준을 세운 것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엄연한 범죄…회사 고유권한 아냐"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직 뒤에도 취업을 방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회사는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B씨는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고용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 받았다. 이후 B씨는 이직했으나 고용주는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상담에서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결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9 15:19:11[파이낸셜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최근 MBC의 '블랙리스트 보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비(非) 민노총 계열인 MBC노조(제3노조)가 두 차례에 거쳐 "객관성을 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CFS측은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면서 방송 중지와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학계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은 통상적인 기업의 인사제도"라는 반발이 확산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C 블랙리스트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MBC는 1만6000명의 일용직 명단을 쿠팡측이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당사자들은 상당수 "내가 왜 재취업을 제한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재취업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했고, 방송은 '대구1센터' 비밀 암호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일용직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섰다. 이에 CFS는 해당 인사 자료 명단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민주노총 간부가 유출해 MBC에 전달, 방송이 '재가공'을 거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또 방심위에 MBC 뉴스데스크 방송 중지와 중지를 요청했고,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고소했다. 핵심 쟁점은 과연 기업이 관리하는 '인사평정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마켓컬리가 비슷한 이슈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흡사하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안줬다"고 컬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FS에 따르면 이 인사평가 자료는 법상 저촉되는 어떠한 비밀기호도 없고, 자사 채용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CFS는 "사업장의 성희롱과 절도 폭행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으로부터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통상적인 기업의 인사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취업 시 종전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인사절차"라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어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개입된 것으로 보면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2-16 14: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