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0일 점거 농성을 종료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로 이낙연 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민주당사 거점 농성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과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오 의원은 건설노조와 수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이 대표의 자가격리 상황을 설명하며 소통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도 전달했다. 또 지역구인 제주에서도 건설노조측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당내 여론이 엇갈렸지만 이번 농성을 계기로 빠르게 의견을 모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와 여당의 의지를 확인해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와 오 의원은 이날 면담을 통해 △이낙연 대표 자가격리 해제 후 건설노조와 면담 추진 △민주당 중점처리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추진,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시 임시국회에서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추진 등을 합의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이 대표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점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 15개 '미래입법 과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시켜 사실상의 당론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미래입법 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여야 이견을 해소해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도 반드시 법안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30 20:52:45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이영철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해당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23 20:20:16[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인원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와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져묻는다. 사고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거나 중대 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이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일 절차상 이유를 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1-23 20:06:00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아배 수석대변인"이라고 주장하며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0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5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남북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적폐청산을 반대했으며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측이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요청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은 사퇴하라', '적폐청산 반대하는 나경원 면담요청'이라고 적힌 간이 현수막을 들고 "면담 요청 거부하는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 병력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나경원 #아베 #수석대변인 #점거농성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3-20 19:35:29현장의 생산직 노조원들이 본사 사무실을 무단점거,사용자측의 업무를 방해했다가 해고된 경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하 3M)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M 생산직 노조원들은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9월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던 중 이듬해 9월 생산직 근로자인 노조원 40여명이 여의도 본사에 진입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5일간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다. 점거 당시 이들은 사무실 내에 책상과 의자, 캐비닛 등의 집기를 사무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구 앞에 쌓아놓고 본사 임직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노조원들은 같은해 12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가 과중하다'며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장점거는 점거 범위가 사업장 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넘어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사용자의 관리지배를 배제해 업무 중단 및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은 각종 사무집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을 하면서 방화문 수리비 등 회사에 유형적인 손해와 함께 업무마비를 불러왔다"며 "특히 이같은 사실이 미국 본사에 알려짐으로써 3M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점에 비춰 무형적인 손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02-27 18:18:14[파이낸셜뉴스]장애인고용공단을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전장연 활동가 박모씨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신병 확보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40분께까지 전장연 활동가 26명과 함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은 지난해 23억원이 배정됐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활동가 전원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 성북경찰서, 은평경찰서, 중랑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구속할 사유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20 10:19:26[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미리 신고한 시간을 넘겨 노숙 집회를 하면서 서울 청계 광장 등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대회와 같은 달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도 집시법을 어긴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장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1박2일 집회 당시 미리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달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5 15:12:08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등 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최다25일 본지 의뢰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은 141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0명이다. 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2021년까지 매년 350건 안팎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2일 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야간시위 법령개정 착수정부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등 올해 들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관련 주제로 토론 창구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등을 국민 제안으로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성 의견은 5만7396건, 반대 의견은 3만384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는 위험 우려만 있으면 (집회·시위) 금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는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집회·시위는 약자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5 18:07:01[파이낸셜뉴스] 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치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등 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최다25일 본지 의뢰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은 141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0명이다. 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2021년까지 매년 350건 안팎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2일 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OBJECT0# 정부, 야간시위 법령개정 착수정부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등 올해 들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관련 주제로 토론 창구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등을 국민 제안으로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성 의견은 5만7396건, 반대 의견은 3만384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는 위험 우려만 있으면 (집회·시위) 금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는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집회·시위는 약자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2 15:52:3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몇몇 스타벅스에서는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못 마실 수도 있다. 스타벅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노숙자들의 무단 점거로 인해 매장 내의 좌석과 테이블을 없애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에스에프게이트(SFGATE)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샌프란시스코 시내 다수의 스타벅스 매장들은 좌석과 테이블 등 모든 가구를 없애기 시작했다. 이 지점들은 매장 내 화장실 사용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노숙자의 무단 점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카스트로 지점이 리모델링 되며 모든 가구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민은 자신의 트위터에 스타벅스 매장에 있던 모든 좌석이 사라진 것을 지적하며 "내 사무실이 사라졌다. 다른 매장으로 확대돼 당신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푸념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편안한 좌석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세계 최대 커피 체인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매장의 새로운 정책은 스타벅스 성공신화와 정반대 행보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은 실내 카페,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별 매장 변경의 경우, 해당 매장의 관리자가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가구를 뺀 스타벅스 카스트로점의 한 바리스타는 "주변 지역의 노숙자와 정신 질환자들 때문에 없앤 것으로 생각한다"며 "스타벅스 본사가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무시한 채 단순히 좌석을 제거하고 화장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 카스트로점은 고객이 물건을 훔치고, 매장에서 잠을 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고 다발 매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4 09: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