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시간 넘겨 노숙집회 혐의
앞서 진행한 집회서도 집시법 위반
지난 5월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미리 신고한 시간을 넘겨 노숙 집회를 하면서 서울 청계 광장 등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대회와 같은 달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도 집시법을 어긴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장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1박2일 집회 당시 미리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달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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