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 민원도 같은 달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방송하면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이선균 편 방송 VOD를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당일 추모 차원에서 바로 삭제 조치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초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지난 19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0 08:26:55[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4 20:58:28[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4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와 관련해 1심 결론이 나오는데, 이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13일 15시10분경 재판부로부터 피고인(A씨)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공탁 자체도 피해자에게는 신원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지극히 A씨의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꼼수'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17:28:08[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고소 의도·목적은 검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백씨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1 21:12:18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28 18:44:54[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씨(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라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황씨를 비공개로 추가 소환해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5 13:30:44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8:21:09[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첫 공판에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이 말한대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가", "전혀 모르는 일이냐" 등이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생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전부 비공개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개 재판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재판에 직접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궁금해하는 만큼 재판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추가로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8 11:10:25[파이낸셜뉴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0:20:21[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불륜 의심한 아내가 켜둔 휴대폰 자동녹음기능 앞서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통화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로 당초 최씨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꺼져있었지만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통화 자동녹음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법 선거운동 증거로 제출되자.. '정당한 증거수집' 여부 논란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범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의도로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파일을 발견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8 09: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