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방송인" 상대 여성 신분 언급한 혐의
황의조 선수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씨(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라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황씨를 비공개로 추가 소환해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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