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제주도 노무제공자 3400여명의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제주도와의 업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8개 직종이다. 총 3400여명 규모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 간 1억원 내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라며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같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2 16:44:56[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험 도입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방글라데시 노동고용부 차관 무하마드 마흐브 호세인을 단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노사정 대표단을 대상으로 연수에 나선다.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상제도가 없는 방글라데시는 지난 2012년에 발생한 라냐 플라자 붕괴 등 대형 산재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지원으로 산재보험 도입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ILO 방글라데시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방글라데시 산재보험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 사례를 학습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초청연수에서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산재보험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고 공단 의료시설과 재활공학연구소 등도 방문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노사정대표단 간담회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노사정 3자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력을 끌어냈는지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공단이 아태지역 유일의 산재보험 국제기구인 아시아산재보험협회(Asian Workers’ Compensation Association) 의장기관을 맡게 된 매우 뜻깊은 해"라며 "이번 초청연수가 방글라데시에 산재보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7 16:21:4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8 10:21:29[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가능하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달 1일이 마감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5 14:42:5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보험 악용 사례가 적발되자 올해 2월부터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주요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한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요양을 하며 휴업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요양 중 지속적으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 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로 요구한 불법 브로커,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일을 시킨 사업주도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도 개설했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불법 브로커,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억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 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게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4:49:28[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해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확대, 사각지대 해소, 부정수급 근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전국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결의대회를 열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새 비전 실행을 위해 공단은 최근 늘어나는 업무상질병 대응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해 60주년을 맞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됐고 최근 공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 사중손실, 사리사욕 등 3사 제거 전략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밝히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2 13:50:41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8:38:33[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2:59:48[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전명수)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2023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신고·납부는 공단이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과 이벤트 당첨 혜택도 제공된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지난해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5000원(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감 혜택이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에서 '이지 퀵(Easy-Quick) 전자신고(이벤트)'를 진행하며, 전자신고 한 사업장 중 1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4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28 14:29:21[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 피해 사업장으로 올해 1~6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건설사업장은 법정 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일반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6 12: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