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13:32:58[파이낸셜뉴스]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한 남성이 상간남 집 앞에 현수막을 붙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다. 이 자식아, 고맙지?"라며 어느 동네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 동네에 더러운 놈 있으니 아내·여자 친구 관리 잘하세요"라고 적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국 김씨 상간남들 움찔하겠다"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불륜 상대만 잘못이겠느냐. 본인 배우자부터 잡아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어찌 한 쪽만 잘못이겠냐. 전 유책 배우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책 배우자(아내)한테도 (현수막) 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상대방 아내에게 판결문 가져다 줬다"며 "(현수막) 신고 들어갈 것 같고 금방 사라질거다. 저걸 본 그쪽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주면 된다. 이걸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수막이 붙은 동네 주민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걸린 저 현수막을 아이가 편의점 가다가 보고 사진 찍어왔다"며 "조용하던 동네가 핫플레이스 되겠다.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시끌시끌하다. 마음 잘 추슬러라"라고 위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0 10:56:47[파이낸셜뉴스] 유부녀와의 불륜 의혹으로 제기된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이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09(부장판사 조정현)는 원고 A씨가 지난해 12월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어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경준에 상간남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회부란 판사가 직권으로 본 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된다.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강경준이 A씨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를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두 아들과 생활 중이다. 이들은 SBS '동상이몽 시즌2-내는 내 운명',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에 출연한 바 있다. 한편 상간남 의혹 제기 후 강경준은 관련해 직접적인 해명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7 08:17:35[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불륜관계인 사람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 씨(29)에게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고 적는 등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B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B 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18:55:41[파이낸셜뉴스]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약 15년 만에 이혼한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번역가인 아내와 중학생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평소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찾아 아내에게 권했고 아내는 그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외출할 때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에 아내의 뒤를 밟은 A씨는 아내가 해당 도수 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잘못을 빌었다. A씨는 "아내가 미웠지만, 딸을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굴 수 없었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딱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했다"라며 아내를 용서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상간남인 도수치료사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A씨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국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다. 아내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 역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도수치료사는 용서가 안 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됐다고 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는 "사연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사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지속해서 만남이 이뤄진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0 13:25:05[파이낸셜뉴스] '상간남 피소 의혹’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라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인)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준은 2004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데뷔했으며, 2018년 드라마 ‘가시꽃’으로 인연을 맺은 장신영과 결혼했다. 강경준은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으로도 감동을 안겼던 바. 진위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는 둘째 아들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 당장 지난주 방송까지만 해도 이들 가족이 출연, 활발히 방송활동을 펼쳤던 만큼 제작진 측은 "기사로 처음 접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이후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3 20:31:35[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에게 연락이 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인 아내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빨리 헤어지자'.. 이혼소송 대신 조정신청한 남편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에 어린 딸이 한 명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몇 번이나 보았는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이 A씨 아내의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A씨의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이었다. A씨는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다.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했다”며 “그래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더 받고, 양육권도 가져와 A씨는 이어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12살 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더라.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안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공무원인 아내의 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며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4 10:45:52[파이낸셜뉴스]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갈 때 처남, 처제까지 함께 데려가 골프까지 쳤다고 호소했다. 명절마다 시댁가기 싫어 여행 간 아내.. 알고보니 '외도'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남편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명절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A씨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 생각해 눈감아주려 했는데..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 A씨는 “심지어 (상간남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다”라며 “4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아내가 불쑥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딸 데려가겠다는 아내, 막을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A씨가 받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6 10:09:31[파이낸셜뉴스] 5년 전 상간남과 외도를 했던 아내가 같은 남자와 또다시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당시 소송을 통해 해당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이번에도 위자료를 재청구 하고 싶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아이들 눈에 밟혀서.." 이혼 참았던 남편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5년차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며 “배신감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결국 아내를 한 번만 믿어주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남자와 또 외도한 아내.. "두번 다시 애들 못만나게 하고싶다" 문제는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또 발생했다. A씨의 아내가 해당 상간남과 또 다시 바람을 피운 것이다. A씨는 “예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의 부인에게 전화가 와 ‘당신의 아내가 내 남편과 또다시 바람을 피우니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했다”며 “아내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예전에 바람피웠던 남자를 또다시 만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려 한다”며 △아내 명의로 된 빌라가 있는데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재청구할 수 있는지 △상간남의 아내가 이제 와서 자신이 착각했다며 남편을 감싸고 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지 전문가에게 물었다. 변호사 "상간남한테 위자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남의 아내가 뒤늦게 자신의 남편을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증명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내 측에서 빌라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나 소제기시 시가를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조언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만약 부부 간에 빌라의 가액을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 분할 가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자녀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에 관해서 서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문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잘 갖추고 있으며,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사연자분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5 14:24:35[파이낸셜뉴스] 외도한 아내의 상간남이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지내게 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기 싫어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남성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아내에게 찾아가 물어봤고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남성이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더한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충분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구체적 해약을 고지하고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A씨가 돈을 주지는 않아 공갈죄 미수로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며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든, 위자료 청구 소송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간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서 변호사는 "상간남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01 08: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