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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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