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5:07:0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6 13:22:07[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부에 배정된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13:43:05[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 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1 14:14:27[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4:40:2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9 16:58:10[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 금융당국이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심 법원 "DLF 사태 중징계 처분 과도"2월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어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함 회장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징계 처분 사유 중 통제의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개인에게 부과했던 '문책경고'를 번복할 수 있다. 금융당국 상고 여부가 관건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처분이 합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등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 것이다. 향후 관건은 금융당국이 상고할지 여부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상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DLF 상품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원장 전결로 함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 개인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했다. 한편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2-29 15:32:38[파이낸셜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나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소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은 무관하며 인보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과학적 가치 회복을 위해 최종심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행정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현재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의 TG-C 임상 3상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8 14:52: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재판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1, 2심을 통해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관련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1, 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위와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국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업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14 19:29:58[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에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앞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부과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는지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편지에 실명이 기재된 인물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편지지 이미지) 편집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폭력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7 17: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