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도 사후에도 내 자산을 내 뜻대로." "손님이 한평생 쌓아 올린 가치를 손님의 뜻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승계부터 개인의 상속까지, 상속에 필요한 전반적인 유산정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하나은행 플레이스 1(Place 1) 빌딩 4층 '시니어라운지'에 들어서면 신탁의 역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13세기 십자군 전쟁의 참전 기사들이 전사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신도들이 교회에 재산을 봉헌하기 위해 활용된 신탁은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당시인 지난 1961년 신탁업법 공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신탁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울신탁은행(이후 서울은행)을 합병한 은행으로서 신탁 부문에서 '금융권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시니어라운지는 "100년 인생, 손님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지켜드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손님의 상속설계부터 집행까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전문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센터 중에서도 '유언 설계와 집행' 특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하정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 설계부터 부동산 처분 등 유언 집행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초고령화 시대 노후대비를 은행에 맡기고, 손님이 본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여러 신탁 서비스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공을 들이는 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비는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증 등의 절차와 요건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재산관리부터 사후 본인 뜻에 따른 상속 집행까지 가능하다. 김 센터장은 "법률·세무 서비스부터 절세·부동산 처분·기업 승계까지 은행들은 여러 서비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며 "손님이 법률 사무소, 부동산 신탁사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손님의 뜻에 따라 자산관리와 상속까지 할 수 있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70대 후반 남성 A씨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아내가 자신의 사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을 한다면, 하나은행은 'Care Trust'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A씨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지급 시기, 방법을 원하는 대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신탁에 맡겨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자녀가 함부로 아내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아내는 미리 설계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나리빙트러스트는 유언장의 법적 공증부터 유언장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전에도 사후에도 내 뜻대로, 사랑이 담긴 유훈을 전달한다"라는 게 하나은행 시니어라운지가 손님에게 약속하는 메시지다. 하나은행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탁에서 강점을 갖는 건 지난 14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상속플랜을 출시한 후 2011년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신탁관리 시스템, 2019년에는 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신탁으로 발을 넓혔다. 하승희 리빙트러스트센터 차장은 "2010년 출시 이후 14년간 축적된 상속설계와 집행의 노하우가 있다"라며 "세월호, 천안함 신탁을 비롯해 다양한 솔루션 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9 18:26:30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 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8:21:09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58:06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27:01[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23:55[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10:10[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마상미 변호사가 '상속 필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마 변호사는 "상속을 대비하고 설계하려면, 상속 관련한 핵심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증권 오영표 변호사(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전무)가 '가족신탁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속증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민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을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 최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구상수 지평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이용한 승계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와 관련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명수 지평 세무사·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받으려면 뛰어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그런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4:11:42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에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야권의 전향적 검토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보단 야당이 덜 반대할 수 있을 거라 봐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크게 적용돼 경우에 따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것보다 큰 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런 공평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유산취득세'다.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평과세는 물론 재산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많은 선진국이 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일본·독일·프랑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국정운영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게 됐고, 여러 국정과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접지 않겠다는 의지다. 상속세 개편은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논란을 극복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상속세 완화에 민감한 야권에서도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은 일부 찬성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어쨌든 상속을 받는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가 유산세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야당에서 공정 측면으로 비판하기 쉬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가업승계 지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이해가 형성돼 있고, 서울 아파트의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들어간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4월 21일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상속세는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과 평생 기업활동이나 개인소득활동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걷는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고, 유 의원은 "차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각종 공제액과 가업상속 부분 등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수는 애초에 기업 오너들의 상속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왔다는 이유에서다. 과세방식 전환의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수는 특정 요인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타계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위시한 유족들이 매년 2조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 중견기업 오너가 돌아가셨는데 특이하게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일시납을 했다”며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상속세수가 달라져서 과세방식 전환 때문에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21 17:57:38[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가 8개월 뒤인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돌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열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은 물론 집행이 시니어라운지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18일 서울 강남구 하나시니어라운지에서 개점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 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손님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은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각 전문분야를 하나로 연결한 유산정리서비스를 통해 전문성과 세심함을 기반으로, 상속으로 고민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구조가 빠르게 초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은행업계의 관심이 '신탁'에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유산정리서비스로 고령층 소비자의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지원한다. 하나시니어라운지는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 자산 관리는 물론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PB센터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해 자산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나시니어라운지는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신탁전문은행인 ‘스미트러스트’와 협업해 유산정리서비스의 30년 노하우를 접목했다. 국내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종합병원 등과도 협업해 상속 관련 기관을 연결했다. 상속집행과 관련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매월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유언장 작성 체험부터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18 11:34:0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했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체납액도 고액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 비중은 5.6%로 집계됐다.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상승, 상증세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도 불복·체납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17 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