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6:2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준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8:1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27만5739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가 35만27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78.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여부를 파악하고 협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하는 점도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중에서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또 각 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통상 20일인 예상 소요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조회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6 17:42:34[파이낸셜뉴스] 현행 민법 해석상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됐다면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은 타당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을 예기치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촉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 이재원(변호사시험 5기) 변호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6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 변호사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성년이 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석상으로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인식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성년이 된 상속인이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무지 또는 과오 등으로 인해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불의의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구제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 다룬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에 의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이를 기초로 위 상속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종래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성년이 된 상속인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현행 민법의 해석상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민법상 상속에 관한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논의 △개선입법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해 다뤘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21 11:54:20[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사망자의 남겨진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 직접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망자가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액은 2000만원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19년 2월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재조치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을 전수조사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연금보험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 16일~ 18일간 우편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발송한다. 금융감독원의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망자의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주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인 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9-16 09:36:44#.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그동안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하려면 일일이 은행을 방문해야했기 때문이다. 당장 출근을 앞둔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처럼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알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이때 눈여겨볼만한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세금체납 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인의 사망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도 구비해야 한다. 금감원 본·지원과 전은행 지점,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신청결과는 신청 뒤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하거나 각 금융협회 기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고인이 6개월 내로 사망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공동기획:금융감독원
2019-09-01 17:25:42상속인이 파산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2018년 금융채권 및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4만3293건이 신청됐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3-08 10:20:29#OBJECT0#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미처 몰랐던 연금정보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 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공하는 통합조회서비스다. 또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사고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등 4가지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된다. 개인연금은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 생사 유무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기간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측은 "가입자 생존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 아니라 사망 후 남은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청구해야 한다"며 "2월 1일부터 상속인 조회를 하면 '잔여 연금 유무'가 표시된다.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1-29 09:48:19과세관청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고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상속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 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는지, 또 상속재산 처분 후 남는 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부동산 존재도 알지 못하다가 한정승인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또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 내용을 실현해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인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10두13630 판결).그러나 과세관청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간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를 넘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다.또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규정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청산비용으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따라서 과세관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위 민법규정, 국민의 법감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과세관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용주 변호사
2018-12-16 17:04:16상속받은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상속인들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상속 후 각 지분별 세대수가 아니라 상속 전 임대주택 세대수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다세대주택 18세대로 9년간 임대사업을 이어오던 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와 본인을 포함한 형제 3명이 해당 부동산을 공동상속했다. 전체 다세대주택 9분의 2 지분을 넘겨받은 A씨는 이후 약 7년간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들과 임대사업을 계속하다 2010년 해당 지분을 전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는 A씨가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다세대주택 18호 중 A씨의 지분은 9분의 2에 해당하는 4호에 불과해 해당 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자가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상속지분으로 환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경우 각각의 공유자는 전체 호수에 대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며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해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며 “원심은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29 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