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강씨 형제 명의로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30세가 된 강씨 형제는 대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에게 대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30 09:18:06[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들 중 조 바이든 대통령 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높은 물가와 생활비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52%로 30%인 바이든을 앞섰다. 지난 12~16일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23%가 인플레와 생활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며 바이든 보다 트럼프가 더 잘 대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올해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고 예상되는 단행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물가가 다시 오르는 동안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세, 세금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주 미국 철강도시 피츠버그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3배 높이는 등 중국에 경제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미국 경제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11%만 일자리와 경제가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NBC뉴스는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집권 시절의 경제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에게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격차를 지난 1월 5%p에서 2%로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태어난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경합주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월17~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개 경합주에서 각각 600명씩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에서 6개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았다. WSJ와 폭스비즈니스채널, 영국의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은 펜실베이니아주를 가장 핵심 경합주로라며 이곳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셰일석유가 생산되는 곳으로 수압파쇄(프래킹)에 비판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곳은 한때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 종사자가 많았으나 크게 줄었으며 셰일 에너지 산업이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0.72%p 차이로 승리했으나 2020년에는 1.2%p 차이로 바이든에게 패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4-22 10:57:02[파이낸셜뉴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알짜 혜택을 제공하는 '무조건카드'와 '생활비 카드' 등을 보유한 카드사들이 지난 1분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카드사 톱(TOP) 5’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1위 카드사 자리에는 신한카드가 올랐다. 신한카드는 1·4분기 고릴라차트 20위권에 ‘신한카드 미스터라이프(Mr.Life)’(2위), ‘신한카드 딥드림(Deep Dream)’(5위), 주유 특화카드 ‘신한카드 딥오일(Deep Oil)’(14위) 등의 대표 카드 3종을 포함시키며 ‘2024년 1분기 소비자가 선택한 카드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신한카드는 이외에도 교통 특화카드 ‘신한카드 B.Big(삑)’과 ‘알뜰교통카드’부터 프리미엄·항공마일리지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Air) 1.5’, ‘신한카드 더 베스트 에프(The BEST-F)’, ‘신한카드 더 클래식 플러스(The CLASSIC+)’ 등 다양한 혜택군의 상품을 통해 이목을 끈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KB국민카드다. 1·4분기 1위 신용카드인 ‘KB국민 마이 위시(My WE:SH) 카드’를 비롯해 3종의 카드(다담카드, 이지 올(Easy all) 티타늄카드)가 고릴라차트 20위권에 포함됐다. 신한카드와 같은 숫자의 카드가 20위권에 올랐지만, 약 1.7%의 스코어 차이로 2위가 됐다. 3위는 삼성카드다. 1·4분기 고릴라차트 3위에 ‘삼성카드 & 마일리지 플래티넘(MILEAGE PLATINUM) (스카이패스)’, 7위에 스테디셀러 카드 ‘삼성카드 탭탭 오(taptap O)’ 등이 올랐다. 최근 비은행계 카드사 중 처음으로 해외 특화 카드 라인업에 합류, 간편결제 사용자와 해외여행객들을 동시에 공략하는 모습이다. 4위는 롯데카드다. 공과금 상승으로 인기가 크게 늘어난 생활비 카드 ‘로카(LOCA) 365’가 1·4분기 고릴라차트 4위에, 무조건카드 ‘로카 리킷(LOCA LIKIT) 1.2’가 8위에 차트인했다. 작년 말 모나코·런던·파리 등 도시를 컨셉으로 한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City Edition)’을 새롭게 선보였다. 5위에는 현대카드가 이름을 올렸다. 1분기 고릴라차트에 진입한 대표 카드로는 무조건카드 ‘현대카드 제로에디션(ZERO Edition)2(할인형)’(8위), 가족 단위 생활비 카드 ‘현대카드Z 패밀리(family)’(16위)가 있다. 두 카드는 현재 모두 단종, 새로운 에디션으로 리뉴얼됐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상위 5개 카드사 모두 1분기 인기였던 ‘무조건카드’와 ‘생활비 카드’를 보유한 모습인데,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가진 카드사가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에는 기존 인기 카드들뿐 아니라 카드사들의 다양한 신규카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치열한 순위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9 16:50:12[파이낸셜뉴스] 첫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딸에게 생활비 30만원을 요구했다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50대 엄마로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딸에게 생활비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딸이 올해 취직해 월급을 190만원 정도 받았다”며 “딸의 방을 청소하거나 옷을 세탁해주는 게 이제 지쳤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제가 매달 30만원씩 내라고 해서 그런 것 같다”며 “혼자 나가서 살려면 월세에 매달 90만원씩은 깨질 텐데 그냥 60만원씩 달라고 해야 하나”고 물었다. 독립하지 않은 자녀에게 생필품과 집안일 등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아도 되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가 딸에게 과한 요구를 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활비 일부를 정산 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34세) 비율은 55.3%(532만1000명)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46.2% 였던 것이 2010년 51.2%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중에는 아직 학생인 19~24세가 45.7%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할 나이인 25~29세도 35%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인 30~34세도 19.4%에 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4 18:10:31[파이낸셜뉴스]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다 결국 은행 대출도 받게 됐다. 아내 A 씨는 남편과 결혼할 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에는 벌이도 꽤 괜찮아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출 얘기는 따로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게 됐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화를 냈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만큼, 이번에도 남편에게 대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대출 사실 알리자 갈등 불거져…반성문 요구까지 그런 가운데 남편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대출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허영심 심한 여자로 취급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개인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모멸감이 들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에 끝내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유책배우자라 주장했다. 아내는 "생활비 때문에 2~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째서 사치와 낭비냐"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것이라 남편은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변호사 "대출, 혼인생활에 사용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시모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행위로 갈등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모가 아들 부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 부당 소비에 대해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에, 시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시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 전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됐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 재산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8 06:35:053년차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급여소득 절반을 저축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 실행에도 옮겼다. 300만원대 초반의 월급 가운데 150만원가량을 빼서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수록 점차 소비가 늘어나며 부족한 돈을 입출금통장에서 꺼내 쓰게 됐다. 결국 지출은 늘어난 반면, 저축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됐다. 저축 수단으로도 적금과 파킹통장만 쓰고 있는데 적합한 지도 모르겠다. 주변에선 투자를 많이 하고, 권유도 꽤 받았다.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예·적금만으로 목표 자산을 형성하기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3년 후엔 결혼도 계획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8세 A씨의 월 수입은 3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 85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342만원이다. 수입보다 12만원이 많다. 고정비는 보험료 7만원이 있고 변동비는 181만원이다. 주거·생활비(50만원), 통신비(4만원), 교통비(7만원), 용돈(110만원), 곗돈(10만원) 등 합산액이다. 저축은 152만원씩 한다. 주택청약(2만원), 청년희망적금(50만원), 적금(100만원) 등이 있다. 연간비용은 68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1000만원), 청년희망적금(1200만원), 청약저축(200만원), 입출금통장(800만원) 등 3200만원이 있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진출 초창기는 고정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구간이다. 때문에 소비습관을 자칫 잘못 정립하면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커녕 생활이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독립, 결혼, 주택구입 등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득 대비 지출을 통제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출 관리를 통해 자기 저축 가능 금액을 확인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해야 하므로 소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소비 내용도 점검해가면 예산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가계부 작성 때도 대개 내역 정리에 그치는데 월 지출 및 연간 비정기 지출 예산을 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어느 지점에서 자금이 과다하게 새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 필수 지출 사항으로는 보험료, 학자금대출 상환금, 식비·생활비, 주거비용, 교통비, 통신료 등이 있다. 반면,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는 데이트 비용, 운동비, 용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명절 비용, 휴가비, 의류비, 미용비 같은 연간 비정기 지출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월 지출, 연간 비정기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면 된다. 필수 비용들과 저축금액은 먼저 자동이체하고 나머지로 1주일 단위 소비 금액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 A씨 같은 경우 결혼 자금을 위해 1억원을 만든다면 1차 년도에 2300만원, 2·3차 년도에 각각 2500만원을 목표치로 잡을 수 있다. 현재 보유한 3200만원을 합치면 달성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지출 중 저축액과 필수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용돈으로 쓸 80만원을 별도 통장으로 넣어 1주에 20만원 정도로 지출을 통제한다. 연간비용으로 빠져나가는 680만원을 충당하기 위한 성과급, 상여금 등도 또 다른 통장으로 관리한다. 투자도 아예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물론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도 단기 목표자금 확보엔 적합하지만 특정 목표가 있다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일단 공격적으로 나가기보단 적립식을 택해보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때 주변 사람들 투자 수익과 비교하거나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10년 후 주택구입 같이 본인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03 18:21:19[파이낸셜뉴스] "엄마가 원하는 30만 원을 매달 드리는 게 맞나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성인이 됐으니 생활비를 내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갓 스무 살이 됐다는 A씨는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매주 두 세 번 알바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3월부터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을 구하려 한다. 그리고 돈이 모아지는 대로 독립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A씨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엄마가 용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엄마한테) '풀타임으로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인이 됐으니 생활비를 보태라고 한다. 다 큰 저를 뒷바라지해줘야 하냐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A씨가 얼마의 생활비를 냈으면 하는지 묻자, 엄마는 30만 원을 요구했다. 또 빨리 독립하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저한텐 3만 원도 당장 큰돈이다. 저도 독립하고 싶은데 당장 보증금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써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아직 철이 없는 거냐. 엄마 말을 들어보면 20살이나 먹어 놓고 계속 등골 빼 먹으려는 나쁜 딸이 된 거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엄마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야 하냐. 엄마가 원하는 30만 원을 매달 드리는 게 맞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겨우 성인 된 딸한테 생활비 30만 원이나 요구하다니...", "청년보금자리 알아보고 대출받아 나가세요. 알바가 아니라 직장을 알아보시고요", "생활비 내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8 11:11:02[파이낸셜뉴스] 문이 잠기지 않은 고급 외제차에서 현금 1000여만원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절도범은 앞서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17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의 한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0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흥동 지하상가에서 범행 10시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1 06:16:46[파이낸셜뉴스]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취업자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은퇴 이후 시기인 70대 고령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자는 155만명이다. 1년 전(139만1000명)과 비교하면 11.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늘었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다.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뜻이다. 75세 이상에서도 전체 403만명의 인구 중 75만6000명이 취업해 1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업·어업·임업 분야다. 전체 취업자 중 30%를 차지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8%)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7.6%)의 취업자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직업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29.6%), 서비스 종사자(7.8%) 등이었다.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65∼79세 노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5.7%였다. 지난 1년간 실제로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의 비율도 18.6%였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이라는 응답은 38.0%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19 07:43:15[파이낸셜뉴스] 전국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손님으로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객실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도권과 강원·충남 일대 모텔에서 14차례에 걸쳐 그래픽카드 20여개(시가 26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인 척 모텔에 방문해 객실을 빌린 뒤 컴퓨터를 해체하고 그래픽카드를 빼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 추적에 나선 결과 지난 15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래픽카드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중순 출소했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로 고사양 컴퓨터를 갖춘 모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