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60대 여성이 접근한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60대 여성 '징역 8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하다 '생활비 안준다' 경찰에 고소..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에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7 08:33:55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분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1%, 68.8%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나 폐업업체의 등록번호를 광고한 업체 56개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거래계좌 및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 장외주식 매매중개 등을 한 36개사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를 게재한 뒤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해 대출액의 30∼40%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31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254개)나 개인신용정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15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10-05-25 22:26:21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분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1%, 68.8%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나 폐업업체의 등록번호를 광고한 업체 56개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거래계좌 및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 장외주식 매매중개 등을 한 36개사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를 게재한 뒤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해 대출액의 30∼40%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31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254개)나 개인신용정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15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10-05-25 22:23:38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분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1%, 68.8%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나 폐업업체의 등록번호를 광고한 업체 56개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거래계좌 및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 장외주식 매매중개 등을 한 36개사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를 게재한 뒤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해 대출액의 30∼40%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31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254개)나 개인신용정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15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10-05-25 17:12:17#경기도에 거주하는 R(여)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 소재 S사로부터 180만원을 대출받았다. R은 총 530만원 상환했으나 S사로부터 추가 지급 요구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자 L(남) 역시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자 K로부터 20%의 이자징수와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을 강요당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허위ㆍ불법 광고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허위ㆍ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된 83개 무등록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등록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상에 ‘신불자 특별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깡) 및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 사용(21건)과 등록번호 미기재(2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의 다른 등록업체번호를 도용(20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가상의 허위등록번호 사용(16건), 폐업ㆍ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영업 재개(5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체의 허위ㆍ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일반인들도 무등록대부업체들의 허위·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kmh@fnnews.com김문호기자
2008-05-28 09:40:02우리나라에 ‘생활정보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매체가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 1980년대 말. 당시에는 낯설고 다소 어설프기까지한 이 매체를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전국에서 갖가지 이름으로 수백종의 정보지가 발행되고 있고,그 가운데 몇몇 회사는 연간매출액이 수백 억원대를 넘어서는 탄탄한 기업로 성장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없어서는 않될 요긴한 정보를 담아내며 정보제공 매체로서 당당히 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이 된 생활정보지의 원조는 바로 대전에서 발행되는 ‘교차로’. ‘교차로’는 이젠 아이에서 노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 생활정보지의 대명사로 떠오르며 대전시민의 ‘자존심’으로 자리잡았다. 교차로의 탄생은 아주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던 한 공학박사가 연구도중 실험기기를 찾아 나선게 그 발단이다. 그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 등지에 자신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한 달여 동안을 찾아 헤매도 실험기기는 찾을 수 없었다.그가 연구에 손을 놓고 있던 어느날 애타게 찾던 실험기기가 바로 옆 건물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허탈감을 느꼈다. 이 일을 겪은 뒤 그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전국최초의 생활정보지 ‘교차로’다. 실험기기를 찾던 공학박사는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교차로의 창업주 박권현 전회장이다. 박 전회장이 교차로를 창간한 것은 지난 1989년.박 전회장은 돈과 명예가 보장된 연구원직까지 내던지고 생활정보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는 ‘무모한 짓’이라는 우려와 냉소도 뒤따랐지만 그의 의지는 꺽지 못했다. 대전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두어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린 그는 뜻을 함께한 직원 4명과 교차로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행했다. 말이 신문이지 8절지를 반으로 접어 만든 16절 4개면이 전부였다. 그것도 인쇄본이 아닌 손으로 쓴 등사본으로 전단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에 게재할 정보도 없어 주택가 골목을 돌며 전봇대에 나붙은 전월세 쪽지의 전화번호를 베껴 실어야만 했다.배포는 직원 4명이 발이 불어트도록 골목 주택가 등을 돌며 한집 한집 일일이 던져 넣었다. 이러한 ‘실험정신’은 빠르게 대전시민들에게 파고들었다.중고 생활용품 거래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생활용품 정보에 목말라 있던 시민들이 너도나도 교차로를 통한 정보교환에 나선 것. 교차로는 출범 3년만인 92년 주 1회 발행에서 주 2회로 발행횟수를 늘리며 억대 매출을 달성했다. 성장가도는 계속돼 94년 주 3회 발행에 이어 97년에는 주 5회 발행하며 일간지로 등록했다.이후 99년 100억원대의 매출을 돌파한 교차로는 이젠 130명의 직원에 매출 200억원을 눈앞에 둔 어엿한 중견 향토기업으로 성장했다. 교차로의 성공비결은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추구한데 있었다. 안정된 전산시스템을 도입,더욱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효과와 재미를 높여주는 비주얼한 편집은 다른 생활정보지의 교본이 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단순히 상업 광고만을 싣는 게 아니라 공익 정보들을 가장 비싼 전면에 과감히 집중 배치하는 등 지역민에게 지면을 돌려주는 편집방침도 주효했다.여기에 매일 2만건 이상의 정보가 새로 실리는 방대한 줄광고는 생활정보지 교차로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최성렬 마케팅사업부 차장은 “교차로의 노하우,독립적 전산시스템과 전문디자이너들의 차별화된 편집스타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고객만족을 위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더욱 친근한 정보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는 최근 또다시 새로운 지면을 선보이며 틈새시장 발굴에 나섰다.단순한 광고 나열위주의 편집에서 벗어나 ‘웰빙스페셜’,‘사업.창업’ 등 특화면을 신설,새로운 광고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창업주 박 전회장의 부인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장성자 사장은 올해를 ‘제 2 도약의 해’로 선언했다. 장사장은 다음달 중순 사옥이전을 계기로 전부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회사전체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되면 그간 오프라인에 집중돼 있던 영업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게 장사장의 설명이다.이를 통해 생활정보지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전문 포털사이트들의 거센 도전에도 맞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사장은 “올해는 매체의 다변화와 고급화,정보화,멀티미디어화를 통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대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출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을 세울 계획”이라면서 “이번 플랜은 보다 다양하고 질높은 정보들을 대전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약력▲49세▲서울▲상명여대▲프랑스 쁘아티에 국립음대 디플롬 수료▲대전예술원 원장▲대전 홀리클럽 부회장▲창 갤러리 대표겸 큐레이터▲대전교차로 대표이사
2006-03-06 14:36: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거주 외국인은 2만 30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명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사업 지원과 2023년 창설한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성된 ’프렌즈 오케스트라‘ 운영,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말과 글이 서툴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기존 10개국 언어에서 15개국 언어로 확대 제공한다. 또한 매월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10개 국어로 된 외국어 뉴스와 지역정보지를 제작·배포해 다양한 울산의 정책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구군별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기초학습 지원 대상을 초등저학년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중언어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부모 지도 위주에서 전문 강사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직접 교육하고, 대상 자녀 연령도 12~18세로 확대한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로 추진한다.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5월부터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소득조사를 통해 8월 이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에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08 10:18: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A씨(60)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성 B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준 남성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을 통해 끈질기게 남성들을 괴롭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28 15:23:14[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6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8 14:20:14[파이낸셜뉴스] 결혼식으로 집을 비운 혼주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의 한 집에 들어가 현금 500만원을 훔치는 등 경북 청송군과 무주에서 4회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4회 중 2회는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사전에 결혼 정보를 습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1 13: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