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2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진현민·왕정옥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대표 측은 "주주총회 결의는 피고 측에서 거쳐야 하는 의무"라며 "피고는 계약 당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만약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므로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재판에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청구를 말한다. 약정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어떤 자가, 어떤 구체적 행위로 인해 그런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약속했다거나,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필요 없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가 없다"고 맞섰다. 임 전 대표 측은 김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의 1인 주주였고, 원계약과 변경계약 모두 김 센터장이 관여했으므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수뇌부들이 주고받은 연락, 이메일 등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아 직접 물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필요성, 관련성이 불확실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해주면 그에 따라 증인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제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았는데,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하면서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3 17:18:53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성과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 공기업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 인정'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 32명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 4억2700만원에 대한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사실상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가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이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였던 점 등도 판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8 18:15:42[파이낸셜뉴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성과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 공기업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 인정'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 32명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 4억2700만원에 대한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사실상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가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이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였던 점 등도 판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8 10:16:22[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58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7.0%) 증가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17조6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26.7%) 늘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도 두 달간 2000억원(23.7%)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1.3%) 감소했다. 1월에 6000억원 늘었지만, 지난달 9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한파가 이례적인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6.4%) 증가한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9 13:07:22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3-19 18:27:38#OBJECT0# [파이낸셜뉴스]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마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근속자라면 평균임금이 10만원만 늘어나도 최소 수백만원의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 역시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3-19 15:08:58#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1인당 직원 평균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마저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기아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주요 계열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덩달아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 연봉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노조가 특별성과급까지 요구하면서 노사관계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기아의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억1200만원)과 비교해 13.4% 증가한 수치다. 기아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021년 1억100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고,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1억2000만원의 벽을 깼다. 기아는 2022년 매출액 86조5590억원, 영업이익 7조2331억원을, 지난해엔 매출액 99조8084억원, 영업이익 11조6079억원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신기록을 매년 세우면서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작년 초에는 전 직원에 600만원(현금 400만원 및 주식) 규모의 특별성과급도 지급한 바 있다. 다른 계열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2300만원으로 전년(1억800만원) 대비 13.9% 급증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매출액 59조2544억원, 영업이익 2조295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였고, 영업이익은 신기록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3.3% 늘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니지만 현대모비스 노사의 임단협은 현대차의 협상 결과가 기준점이 된다는 점이 연봉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아직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지만 기아나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웃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대도 2022년 매출액 142조5275억원, 영업이익은 9조8198억원을, 작년에는 매출액 162조6640억원, 영업이익 15조1270억원을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2년 연속 전 세계 완성차 그룹 3위 자리에 오르는 등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1인당 직원 평균 연봉이 각각 1억2700만원, 1억2300만원까지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는 2022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엔 1억2000만원으로 1500만원 낮아졌다. 이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역대급 실적 부진을 겪은 반도체 사업부문은 성과급 지급률이 0%였다. 지난해 현대차·기아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나란히 영업이익 1위와 2위 자리에 올랐는데, 평균연봉마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추월하게 됐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달했지만 현대차·기아는 노사갈등에 시름하고 있다. 노조가 연초부터 특별성과급을 올려달라며 투쟁 깃발을 올리고 있어서다. 현대차와 기아는 특별성과급 대신 총 성과 보상 차원에서 임단협에 포함되는 성과급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그룹 계열사 간 갈등, 비판적인 국민 정서 등 특별성과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근 거부 조치는 철회했지만 현대차·기아 노조는 오는 20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3-13 15:00:39올해 7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두고 11일 금융감독원이 배상기준을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홍콩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개혁'의 세부 방안 및 대처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지난해 초 금융당국에서 시도했던 '클로백(Clawback)'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홍콩ELS는 물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그간 반복돼온 은행권 사태들은 단기간 상품 판매실적으로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경영평가에서 드러나면 인센티브가 회수되는데,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도입했다. 우리도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연지급 예정 성과급을 손실 규모를 반영,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클로백을 실제 이행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입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당시 은행권의 부문별한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로백 취지 감독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금융위는 성과급 이연 비율과 기간을 더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최소비율을 50%로, 기간은 5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클로백이 은행권의 반발에 한 차례 막혔던 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각오다.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 클로백을 포함해 은행 지배구조와 인사평가 전반을 개혁하는 구상도 짜고 있다. 은행권이 공적 권한인 예금 수취권을 이용, 홍콩ELS 같은 위험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에 이달 중순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감안해 4월 총선 이후까지 개혁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 다만 은행개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클로백만 해도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을 예로 들었지만, 실상은 법률로 강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크게 논란이 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영평가를 수정, 성과급 환수조치를 했을 뿐이다. 게다가 클로백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 도입이 무산됐을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정재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성과급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작 환수를 강제하는 조항은 빼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산업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다"며 "총선 이후까지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0 18:32:25[파이낸셜뉴스] 올해 7조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두고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배상 기준을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홍콩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개혁’의 세부 방안 및 대처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지난해 초 금융당국에서 시도했던 ‘클로백(Clawback)’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홍콩ELS는 물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그간 반복돼온 은행권 사태들은 단기간 상품 판매 실적으로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경영평가에서 드러나면 인센티브가 회수되는데,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도입했다. 우리도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연지급 예정 성과급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은행권에서 클로백을 실제 이행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입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당시 은행권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로백 취지 감독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금융위는 성과급 이연 비율과 기간을 더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최소 비율을 50%로, 기간은 5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클로백이 은행권 반발에 한 차례 막혔던 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각오다.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 클로백을 포함해 은행 지배구조와 인사평가 전반을 개혁하는 구상도 짜고 있다. 은행권이 공적 권한인 예금 수취권을 이용해 홍콩ELS 같은 위험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에게 이달 중순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제출하라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감안해 4월 총선 이후까지 개혁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 다만 은행개혁이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클로백만 해도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을 예로 들었지만, 실상은 법률로 강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크게 논란이 됐던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영평가를 수정해 성과급 환수 조치를 했을 뿐이다. 게다가 클로백은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 도입이 무산됐을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대국회 때인 2018년 정재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성과급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작 환수를 강제하는 조항은 빼기도 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 산업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다"며 "총선 이후까지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0 15:37:43#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기아가 특별성과급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최근 2년간 지급했던 격려금 차원의 특별성과급 대신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특근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수출 물량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월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특별성과급을 즉각 지급하라며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다음 달 1~10일까지 주말·휴일 특근을 모두 거부키로 했다. 당장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의 특근 거부가 장기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대차·기아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절반 가량은 현지 공장에서 만들지만, 나머지 절반은 모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도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는 국내 생산 비중이 각각 70%, 90%에 달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연초부터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최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노조의 특근 거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요구하는 특별성과급은 별도의 추가 포상으로, 노사 임단협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조와 협상 없이 경영진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2022년 초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특별성과급의 출발점이다. 작년에는 6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급(현금 400만원 및 주식)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0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만큼 예년 보다 더 많은 특별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특별성과급 대신 총 성과 보상 차원에서 임단협에 포함되는 성과급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그룹 계열사 간 갈등, 비판적인 국민 정서 등 특별성과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에 노조는 '특별성과급 지급 요구를 회사가 거부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근 거부 등 노조가 또 다시 생산 물량을 볼모로 회사를 압박하면서 업계에선 생산 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도 현대차·기아 노조가 강경 행보를 보이면서 그룹 부품 계열사도 "우리도 특별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 갈등이 임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인 연초부터 격화되는 모양새"라며 "우리 수출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2-28 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