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앞에서 B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C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C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0:58:33[파이낸셜뉴스] 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퇴계 이황 선생을 ‘성관계 지존’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 2권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승된 설화를 보면 퇴계 이황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안동지역 유림 인사들의 모임인 ‘안동유교선양회’는 “퇴계 이황 선생은 조선 성리학을 완성한 우리나라 대표적 유학자로 선생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현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며 “나랏일을 하려는 정치인의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도산서원도 “학문과 인격 및 일상생활에서 독실한 실천으로 후세나 현세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퇴계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했다”라며 “김준혁 후보는 자신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근거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향이 퇴계 선생과 같은 안동시 예안면 이재명 대표가 퇴계 선생을 향한 악랄한 모독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즉시 황당한 주장을 쓴 김 후보를 사퇴시키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 거국적 분노를 가라앉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퇴계 후손들도 이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후보는 과거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성관계’ 등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9 09:51:52[파이낸셜뉴스]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에 죽는 돌연사가 전체 돌연사 사례의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학협회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중년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이 1994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인트 조지 병원 심장 병리학 센터에 의뢰된 돌연사 조사 결과 6847건 중 17건(0.2%)은 성행위 중 또는 1시간 이내에 발생했다. 평균 사망 연령은 38세였으며, 35%가 여성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원인은 일반적인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절반은 돌연부정맥사증후군(SADS)으로,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원인이었다. 그 다음은 대동맥 박리다. 심장 대동맥 벽에 있는 층이 찢어지고, 층 사이에 혈액이 흐르면서 부풀어 오르고 터지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심근병증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나 채널병증으로 알려진 희귀한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50세 미만 사람들의 심장 돌연사는 주로 부정맥 돌연사 증후군이나 심근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질환을 진단받은 젊은 성인은 성행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심장 전문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2 14:05:06[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3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 지난주 구속됐다. 양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라졌다. 그는 지난해 임원을 케어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후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으로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여기에 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그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부를 과시했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속여서 받은 투자비로 충당했다. 직원들 월급 역시 직원들이 건넨 투자비의 일부였다. 직원 등은 양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다. 그러나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또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이와 관련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1 05:53:09[파이낸셜뉴스]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여성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에 B양을 데려갔고,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양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공조수사를 하며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9 16:11:26[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고민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이프 불륜 상간남이랑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가 공개한 문자 캡처본은 그의 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것이다. 아내는 상간남에게 "나 이제 가게 안 나갈 거다. 가게도 남편 줄 거고 손 뗄 거다. 남편이 가게 적응하는 대로 나도 번호 바꾸고 연락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돈은 오늘 400만원 보내겠다. 100만원은 생리 터지는 대로 보내겠다. 혹시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면 나도 수술하고 병원 다녀야 하니까(그 돈을 쓰겠다). 그건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100만원이 입금된다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싹 다 긁어모았는데도 (400만원에 못 미치는) 350만원밖에 안된다. 빨리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마무리했다. A씨는 "어제 아내가 1년 동안 만남을 가진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끝까지 성관계 한 적 없다'고 우기고 있다. 내용을 보면 성관계를 이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번 떠난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랑 뭐가 다르냐" "성관계는 확실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8 07:44:2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실제 여러 차례 B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고 두 사람은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부터 B씨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아예 거짓 사실을 꾸며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 거짓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7 08:51:06[파이낸셜뉴스] 머리카락이 긴 여성이 짧은 머리 여성보다 성생활이 더 활발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남자들이 여성의 긴 머리를 선호해 성적욕구가 강화됨으로써 성생활도 더 자주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2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연세대 사회문화심리학 연구진이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에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연구를 이끈 연세대 천정은 교수는 “여성의 머리카락과 성적 빈도 또는 성적 욕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머리카락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에서 204쌍의 부부를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모발의 상태, 모발 길이, 매력도, 성욕, 성관계 빈도, 파트너의 헌신도, 관계 만족도, 성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내의 모발 질과 성관계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 결과 성욕이 높아졌다. 이렇게 높아진 성적 욕구는 부부간 성생활도 더 활발해지는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남성의 머리카락 길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여성들이 성생활을 개선하고 싶다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데 투자해도 좋다”며 “남녀의 신체적 매력, 성적 욕망, 성행위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면 인간의 행동과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1 07:37:3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15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체포됐다. 그들은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딸에게 성관계에 대해 가르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A양은 경찰에 전화해 "아버지가 자신을 최소 1년 반 동안 성폭행해왔다"고 신고했다 . A양의 양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제 성적 학대, 대상 강간 등의 혐의로 이날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양아버지에게는 성폭행 혐의로 추가됐다. 경찰조사에서 30대인 이 부부는 “딸이 채팅앱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갖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배운다면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범죄를 인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섹스 토이를 구입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줬다"라며 “남편과 내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딸에게 지켜보게 했다”고 진술했다. 매체에 따르면 약 두 달 전 A양은 어머니에게 양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콘돔이 파손된 사실도 알렸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그런일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도 그 말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경찰에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A양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당국에 학대 사실을 알렸고, A양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를 체포하고 대상 강간, 강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부모는 자녀에게 미칠 “상당한 위험” 때문에 보석금 없이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6 17:09:46[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당시 만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옛 아동복지법(2024년 1월 개정 이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