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면서 "하지만 선고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9 17:41:30[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0대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은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출범했다. 만 11~15세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10대 피해자는 2022년 1423명(17.8%)에서 지난해 2209명(24.6%)으로 6.8% 증가했다.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자문사항은 디포유스 상담채널 운영에 대한 의견,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피해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방안 등이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의 특성상 예방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8 13:39:43[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5일)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 아동음란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표기가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성인 부스 전시한 건데 뭔가 문제냐"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08:32:38[파이낸셜뉴스] 최근 호주에 많은 이민자가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축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은 정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지난 1∼3월 호주 주요 도시 주택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올랐으며, 공실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높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호주 내 유학생들이 성 착취와 강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호주 연방 경찰은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 340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제 결혼 관련 신고가 90건, 성 착취 신고가 73건, 강제 노동 관련 신고가 5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반노예 위원회의 제임스 코케인 위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유학생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언어 장벽과 빈곤, 가족 지원 부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에는 70만명이 넘는 유학생이 거주 중이지만 이들 중 소수만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수십만명은 민간 주택 임대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시드니 커뮤니티 포럼은 "대학생들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24시간 개방된 대학 도서관에서 생활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집주인에게 성적인 대가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케인 위원장은 "유학생들이 비자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 실제 피해 사례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다"며 "이는 현대판 노예 범죄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법적 권리와 지원을 알 수 있도록 법 집행기관뿐 아니라 대학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08:40:42[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5 13:39:12[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나이를 속이고 10대 소년들을 만나 온 23세 미국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사는 알리사 징거는 자신을 홈스쿨링 중인 14살 소녀라고 속이고 채팅앱을 통해 10대 남학생들을 만나는 등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아동 성범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모두 12~1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5세 미만으로 알려진 한 남학생과 30회이상 성관계를 갖고, 이 영상을 촬영한 아동 성착취물을 스냅챗을 통해 다른 소년들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알리사 징거는 지난 7월 피해자인 소년과 함께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됐는데 당초 경찰에 자신이 2009년생이라고 밝혔지만, 신상 조회 결과 2001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징거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복여동생이 있다는 거짓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거의 학교 및 취업 기록을 검토하고 고용주에게 연락해 그녀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체포 3개월 후 한 피해자가 징거에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그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 아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05:14:41[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고 동영상을 찍어 보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한 뒤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만나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해 저장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 다니던 휴학생으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최소 8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04 17:29:36[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 착취를 했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31일 “관련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논란 발언이 과거 언론 보도와 서적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수많은 연예인을 불러들였던 것으로 유명하고,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26일에도 20대 대학생 모델과 여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했다. “배우자인 육영수 여사와는 여성문제로 다투다가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초등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고 곽태영씨의 강의를 내세웠다. 곽씨가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강연에서 ‘박정희가 자신의 초등학교 제자를 좋아해 성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초등학생 가운데는 늦깎이 학생이 있었으므로 박 전 대통령과 교사·제자 이상으로 가까이 교류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와의 성관계 의혹에 대해선 ‘추측’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일제 치하에서 관동군 장교로 활동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관동군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점령지를 두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착취했다”고 했다. 이어 “1941년 당시 만주 관동군 소속이었던 박정희가 당시 성 노예로 희생당했던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그것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수원 화성이 풍수지리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명당이라고 묘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고산 윤선도의 문집 ‘고산유고’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명하며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1 08:34:54[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3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 지난주 구속됐다. 양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라졌다. 그는 지난해 임원을 케어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후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으로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여기에 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그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부를 과시했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속여서 받은 투자비로 충당했다. 직원들 월급 역시 직원들이 건넨 투자비의 일부였다. 직원 등은 양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다. 그러나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또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이와 관련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1 05:53:09[파이낸셜뉴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초등학교 3~4학년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범행 현장에 범인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 하면 무료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게 해 원격조정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여기에 피해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아동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 지난 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해 A씨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킹범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9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주거지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 흔적 등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비슷하다”라며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 되는지에 따라 어디까지가 유죄이고 어디까지가 무죄인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범행 현장이 물리적 현장이 아닌, 디지털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라 재판부도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4월 17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08: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