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5 13:39:12[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고 동영상을 찍어 보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한 뒤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만나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해 저장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 다니던 휴학생으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최소 8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04 17:29:36[파이낸셜뉴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초등학교 3~4학년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범행 현장에 범인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 하면 무료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게 해 원격조정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여기에 피해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아동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 지난 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해 A씨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킹범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9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주거지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 흔적 등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비슷하다”라며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 되는지에 따라 어디까지가 유죄이고 어디까지가 무죄인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범행 현장이 물리적 현장이 아닌, 디지털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라 재판부도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4월 17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08:50:3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사범 10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3개월에 걸쳐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유형별로 불법 성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가 15명, 아동 성 착취물 74명, 불법 촬영물 15명, 허위 영상물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회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04 16:03:42[파이낸셜뉴스] 충남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20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씨(21)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난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05 12:07:4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했고,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수사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위해 열람했다는 경찰, 고의로 봤다는 검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고의성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 선고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판결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07:31:21[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하고,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도 드러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5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수했다. 그러나 그는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재판부에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뒤 결심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7 06:18:47[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서 단순히 참여한 것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7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을 뿐 피고인이 지배하는 채널이나 대화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0 16:10:16[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매 강요행위도 있었는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디스크자키(DJ)를 동경하는 마음을 이용해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여학생에게 성매매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수원역 디스코 팡팡이 단순 놀이 시설이 아닌 초·중·고등학생 대상 조직범죄가 이뤄진 장소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직원 등 30명을 검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3 23:45:0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0 08: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