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NN이 한밤중 자는 도중에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지만 깨어났을 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38세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수면 중 성행위(Sexomnia.섹솜니아)'라는 희귀 수면 장애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수면 중 성행위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증상이다. 아직 이 증상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술에 취했을 경우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유병, 잠꼬대, 수면 식사 등을 포함한 사건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알게 되면 대부분 수치심과 비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1909~2023년 발표된 '사건수면' 관련 논문 72편을 분석한 결과 "수면 중 성행위는 인지 기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몸은 활성화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노스웨스턴대 신경학과 제니퍼 문트 교수는 "수면중 성행위는 몽유병과 같은 사건 수면(Parasomnia) 장애의 일종"이라며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CNN은 수면 중 자신의 옷을 찢고 자위행위를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깨워 일어난 뒤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31세 남성 B씨는 잠을 자면서 자위를 했고 때때로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같은 증상은 12년간 이어졌다. 문트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은 델타 수면으로 불리는 가장 느리고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는 중추신경계에서 경보나 방아쇠가 울리면 지하실에서 지붕으로 단숨에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2010년 노르웨이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약 3%가 수면 중 성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섹솜니아는 극단적인 경우 강간 등 각종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잠자는 도중 성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사건수면'의 평생 유병률은 몽유병(수면보행증) 6.9%, 악몽 및 공포감(수면공포증) 10%, 혼란각성증(침대에 누워 있을 때 혼란 느낌) 18.5%, 수면성행위 7.1%, 수면폭식증 4.5% 등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섹솜니아의 유병률은 개인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확률"이라며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멀리하는 등 스트레스와 불안요소를 줄이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9월 1심에서 강간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한 스웨덴 남성이 항소심에서 '섹솜니아'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 남성의 전 여자친구는 이 남성이 수면 상태에서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자 잠에서 깨어난 뒤 혼란스러워했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10월 영국에서도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소송에서 여성의 '섹솜니아' 질환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 역시 자신이 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5:30:16[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주에 발생한 폭설로 대학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한 여대생들을 상대로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며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26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주대 학생 A씨는 게시판에 “세상 무서운 일이 많다”며 같은 대학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명의 B씨가 올린 낚시성 글과, 그 이후 그와 주고받은 쪽지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제주방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밤 9시 40분쯤 B씨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린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제주대학교는 제주에서도 고도가 높은 중산간 지역에 있어 폭설이 내릴 경우 택시를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날은 제주 중산간에 낮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A씨는 “돈을 주거나 따뜻한 음료를 사가겠다고 하자 B씨는 차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와 만나기 전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해왔다”고 했다. A씨가 “내가 거절하자 B씨는 ‘다른 건 맹세코 요구 안한다’ ‘성병도 없고 얼마 전 받은 성병 검사지도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이 실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범죄가 우려돼 B씨와의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다. 저는 방학이라 육지에 와 있다”라며 “특히 여성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끝으로 “여성분들 아무 차나 타지 마세요. 그냥 피씨방 가서 밤 새거나 숙소를 잡는 걸 택하세요”라며 “세상 무서운 일이 많네요”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퍼지자 해당 게시판에는 본인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경험담과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24일 오전에는 “같은 사례를 겪었는데 응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한다”며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더 찾았다. 신고할 사람은 연락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와관련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방송에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야 알겠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06:25:55[파이낸셜뉴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 강간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 B씨(당시 20대)에게 휴대전화로 여성들끼리 성행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봐”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및 간음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B씨가 펜션 손님들에게 추가금 1만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팔을 들고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유사 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1 07:01:06[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직업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중학생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지난해 7월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 같은 해 9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6 08:49:33[파이낸셜뉴스]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20대 직원 B씨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식 후 만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B씨의 몸에 올라탔다. 이어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잠에서 깬 B씨가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5 21:41:24[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대낮에 서울의 한 불법 안마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안마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수사 대상이 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A경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법 안마방을 방문해 유사 성행위를 하던 중 동대문경찰서의 안마방 단속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A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4 14:38:48[파이낸셜뉴스] 만 7세 아동을 아파트 단지 내 공용화장실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해 남성은 판결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씨(20대·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8세이던 당시 피해 아동을 인적이 드문 공용화장실로 유인한 뒤 화장실 용변칸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처음 A씨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A씨는 집요하게 행위를 요구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유사 성행위 당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A씨가 어른으로 보였을 것이다. 밀폐된 좁은 공간인 데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정상도 매우 무겁다.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등 고려해 봐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3 10:37:23[파이낸셜뉴스] SNS를 통해 참여자를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한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클럽 업주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음란행위 주선하거나, 지켜볼수 있는 클럽 운영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의 음란 행위를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를 받고서 1인당 10∼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참여자들은 A씨에게서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받았으며,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도 마련됐다. 해당 방에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됐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된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현행법 체포된 업주 집행유예.. 클럽 손님 26명은 처벌 안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중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5 08:31:46[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이종격투기 선수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지난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다.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구치소 수감 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렸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A씨는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고,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이들은 “하기 싫다”고 거부했으나, A씨가 때릴 듯 겁을 주며 위협해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재소자들은 또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B씨와 C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를 가했다. 또한 B씨는 구치소에 있던 2개월간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씨가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고 지시하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B씨는 “A씨가 무서워 요구대로 했다”면서 “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장난이고 피해자들이 원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면서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4 13:41:08[파이낸셜뉴스] 일본 한 소방서에서 남녀 소방관이 근무 시간 중 동료 직원들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됐다.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선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근무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상급자인 소방감(55)과 소방지휘관(48)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문서를 통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재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월 1~3회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는 주로 야근 때나 낮잠 시간 때였으며, 여성 수면실과 훈련실 등 청사 내 여러 장소에서 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다 지난 2월 다른 직원들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가진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서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이들은 성행위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노무라 지이치(野村治一) 아시야시 소방서장은 "신뢰를 잃게 된 데 깊이 사과한다. 이번 '신뢰 실추'를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일로 여겨 성실히 엄무에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1 09: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