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5 11:45:5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알려줘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2 12:16:44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전셋값 눈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입주가 오는 11월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월세 선 계약을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1만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 대기로 집주인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전세값 하락 전 조기에 임차인 확보에 나선 반면, 세입자들은 시세 형성 이전에 더 저렴한 전세물건을 찾고 있어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 24일 둔촌동역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올림픽파크포레운 매물 접수 환영', '올림픽파크 포레온 11월 입주 전월세 계약 중' 등의 플랜카드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입주가 당초 내년 1월에서 두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입도선매에 나선 집주인과 세입자를 끌기 위해서다. A공인중개사는 "전용 84㎡ 미만 소형은 이미 전월세 거래가 됐다. 곧 거래 신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 1만2032가구인 대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도 거래 기대감이 높았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시세표에는 전월세 계약 물건이 한쪽 현관문을 빼곡히 매웠다. 대부분 전용면적 84㎡ 이하 전월세 매물이다. 아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월세 매물은 올해 1월 25일 기준 1120건이다. 실제 같은 날 둔촌동 전월세 매물은 1238건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비중이 절대적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호가는 △전용 84㎡ 전세 7억~9억원 △59㎡ 6억~7억5000만원 △49㎡ 4억5000만~5억5000만원 △39㎡ 3억8000만~4억5000만원 등이다. 다만, 최고 호가 대비 1억원은 저렴해야 거래될 것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 관측이다. B공인중개사는 "오는 4~5월 매물 증가 시 전세가격 하락을 예상한 전세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들은 최저가 매물 위주로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일반분양 수분양자들의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입자가 다소 유리한 분위기이다. 이용택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송파구, 강동구 주민 외에도 하남시, 성남시 세입자는 매수문의가 점점 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많진 않다. 11월 입주가 시작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어 전월세 시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더 좋은 로얄층, 조망을 싸게 잡기 위한 세입자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양 수분양자 및 조합원 중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선제적으로 세입자를 찾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또 강남, 서초구 또는 잠실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집주인 중에 전세를 내놓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주전 단지에서 '등기 전 전월세 계약'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 규정이 담긴 특약 적용 등을 조언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변호사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제때 납입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5 18:19:58[파이낸셜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던 A씨가 집주인에게 잔금 주기를 거부했다. 전세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매도자인 집주인 B씨가 A씨의 잔금 거절을 계약해지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할까. 대법원은 A씨의 잔금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7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9억1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4월 2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양측은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아파트 세입자 임대차계약(10월 19일)이 끝난 후인 12월 6일로 정했다.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는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끝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갱신요구권을 언급하며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해 상황이 바뀌었다. 그해 12월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B씨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맞섰다. A씨는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집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도 의무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 B씨가 아파트를 명도일인 12월 6일까지 A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B씨의 계약해제도 부적합하다고 봤다. 2심은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인도일이 4월 22일로 정해진 점, A씨가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A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아파트 반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의 계약해제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인도 의무가 인정되고 A씨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1 14:23:0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면 세입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건물을 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보증금은 4200만원, 월세 420만원으로,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그런데 B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A사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후 A사는 B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 28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차입금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즉, A사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A싸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원이라고 봤지만, B씨는 건물을 무단 점검한 것이라 이로 얻은 부당이득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새롭게 계산한 월세 13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는 B씨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3 18:56: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채의 전세 보증금 222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여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0 17:59:12[파이낸셜뉴스] 지난 추석 명절 첫날, 집주인 A씨를 짝사랑하던 50대 남성 세입자가 A씨의 남자친구 차량을 불태워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4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나 승용차 총 3대가 불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27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자친구를 질투해 만취 상태에서 A씨 남자친구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10시쯤 자택에 숨어있던 범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5 06:25:47[파이낸셜뉴스]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세입자는 엄마인 A씨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사례 외에도 8억8000만원 상당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각한 B씨는 주식 판 돈으로 마련했다는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혹을 받았고,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던 C씨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경찰로 사건이 넘겨졌다. 또 한 법인의 대표가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빌린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시세 대비 고가나 저가로 매매 계약된 90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20.1%(182건)가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에선 거짓 신고 등 거래 신고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4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8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3차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3차 조사는 2023년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5 05:28:00[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인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인 조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원룸 세입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에 64차례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원룸은 조씨 아버지의 소유로 조씨는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3 13:31:28[파이낸셜뉴스]월세 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가 다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커졌다. 11일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응답자 533명의 60.4%는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년동월 같은 조사 결과 응답자 57.0%가 전세, 43.0%는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줄어든 셈이다. 현재 전세 거주 임차인의 전세 선호 응답률은 지난해 85.4%에서 올해 87.6%로 소폭 늘었다.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주 임차인의 전세 선호 응답률은 37.9%에서 48.6%로 뛰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 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임대인은 63.9%가 월세를 선호하고 36.1%만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할 수 있어서(6.5%)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다만, 여전히 월세 임차인의 경우, 여전히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으로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올해 임차인의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졌다. 또 최근 인허가 및 착공이 줄면서 과잉 입주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 점도 있다"며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9-11 13: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