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관련 첫 법정 다툼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개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로 냈다. 청구 총액은 16억원에 이른다. 현대차는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과장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에도 25일의 상한선을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취업규칙에 적용됐다. A씨 등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지급됐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번 소송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했다. 이번 사건은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다투는 대표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3 20:44:50[파이낸셜뉴스] 허위 광고를 보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것에 이어 법원이 재차 소비자 편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단독(이소진 판사)는 지난 26일 이모씨 등 소비자 79명이 낸 LG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했다. 원고 4명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원고 27명의 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인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를 믿고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배소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동일한 취지로 324명이 참여한 1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지난 5월 193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31 15:13:18대법원이 불법쟁의에 따른 손배소에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개별 노조원의 책임을 같은 수준으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인 '노란봉투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해석의 일종의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입법효과를 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법원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각각에 대한 책임 입증을 기업이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향후 기업이 개별 노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손배소 책임, 개별적으로 따져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15일 심리한 '현대자동차 사건'은 2개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1월 울산공장 1·2라인을 278시간 불법점거,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점거한 두 건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각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불법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각각의 노동자마다 개별적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노조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본다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이 골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를, 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입법취지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선 "너무 섣부른 판례" 비판 두 번째 사건인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점거한 경우도 대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는 불법파업에 따른 조업중단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할 때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됐다면 제품 판매로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 생산차질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출감소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정립했다.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노동자에게 묻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당성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라며 "사실상 대법원에서 입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기 로펌고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 관련 손배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판례가 관련 노동법 등의 기조가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3-06-15 18:21:21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소송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이 제시된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의 공탁금 액수가 작고,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2023-06-15 18:19:35[파이낸셜뉴스] [속보]현대차, 노동자 상대 손배소…대법 "재판 다시" 파기환송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15 11:15:01[파이낸셜뉴스] 자동세척 논란이 불거졌던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결과가 3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 씩으로 총 3억3200만원 상당이다. 구매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LG전자의 무상수리 과정에서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피해와, 수리로 인한 내구성 감소 등의 제품가치 하락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매헌)는 "구매자는 해당 의류건조기가 자동세척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평생 물 1.5L를 직접 무겁게 넣은 뒤 정기적으로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제품이었다"라며 "해당 제품 리콜 이후 소음이 심해지거나, 수동세척을 위해 부은 물이 새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구매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LG전자 측은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고,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1 10:44:49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4 18:13:52[파이낸셜뉴스] [속보]'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비자 9850명, 애플 상대로 손배소 패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02 09:59:22[파이낸셜뉴스]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2 10:13:41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제재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서울시가 전장연을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6억 손배소..'제재 본격화'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공사의 이 같은 법적 움직임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불법 시위와 관련,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사 역시 오 시장의 발언과 맞춰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전장연' 면담이 관건 공사의 법적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 측 관계자는 공사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결국 법원이 앞서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시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오 시장과의 면담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1-10 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