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7일 '예비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설명회'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후 7시부터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입시전략 설명회에서는 박중서 ETOOS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이 2025~2027학년도 성공적 입시 및 학습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입시 경향과 대책, 고교학점제의 영향과 대비 전략, 학년별 전략 및 학생부 테마, 과년도 정시·수시 경향 분석과 대응, 수능 대비를 위한 기출 풀이 전략, 학생부 중심 전형의 특징, 학생부 재구조화에 맞춘 학생부 관리전략, 진로 계획 수립 전략과 선택과목 안내, 효과적 학습 안내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군포시 예비 수험생(중3~고2)이나 학부모는 14일 자정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통합예약 행사·모집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료집이 제공되는 대면 참여는 선착순 200명까지 모집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예비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설명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9 11:20:44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입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대형 변수가 있는 데다가 아직 정확한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N수생' 유입과 2년 차가 된 '킬러문항' 배제 수능도 수험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업계 "합격선 변화 있을 것"4월 3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입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의대 증원이 꼽힌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최소 1500명 안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별 정확한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만약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증가한다면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생 3명 중 2명은 의대 지원권에 들어간다는 학원가 관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SKY 대학 이공계 학생 45.4%가 의대 지원권이지만, 1500명 증원 시에는 67.7%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환산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은 2.91점 하락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입시 변화에 따라 합격선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9월부터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소장은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전략을 짜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답답한 상황이 계속돼서 혼란스럽겠지만 지금 집중한다면 다른 학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N수생 역대급 전망, 영향 얼마나?매년 N수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대입을 재도전하는 수험생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재수·반수 등 졸업생 응시자가 15만9742명으로 전체 지원자 중 31.7%를 차지했다. 이는 1997학년도(32.5%)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N수생의 유입이 고3 수험생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진학사의 정시합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N수생과 고3 재학생의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성적 격차는 2023학년도 9.69점에서 2024학년도 8.39점으로 좁혀졌다. 이는 N수생들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졸업생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졸업생의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N수생 유입이 무조건 위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N수생은 지난해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로 N수생과 재학생에게 모두 낯설었는데, 올해 N수생은 킬러문항 배제 수능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난해에는 갑작스럽게 킬러문항이 배제되면서 N수생과 재학생의 유불리가 적어진 경향이 있다"며 "올해 N수생은 킬러문항이 배제된 수능 패턴을 비교적 익숙하게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선 '불수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최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대신 중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전 영역 만점자가 단 1명에 그쳤다. 남 소장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국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이 배제된 상황에서 지난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30 19:29:09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4 18:02:42[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도 A씨가 한 국립대 로스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전형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면접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1심을 수긍해 항소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로스쿨은 A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재림교 신도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로스쿨은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라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림교도들이 안식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국가시험 일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도 앞서 수차례 있었지만 그간 위헌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14:25:55[파이낸셜뉴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4 13:48:44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향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총선 전후까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줄 비공개 배정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가동 중이다. 교육부는 인원 수나 참여 비율 등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판사)에서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갖는다. 만약 법원이 의대 교수협의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이번 의료 사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대 정원 배정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시요강이 공개되는 5월전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된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대 유급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강 중인 일부 대학의 경우 오는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18일께부터 돌입하는 전공의들의 자동 사직처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시한 정부의 양보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87%의 동의율로 의결했다. 교수들이 18일을 기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게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진행 중인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의료계가 요구 중인 '증원 규모 축소' 또는 '1년 증원 유예' 등에 대해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2024-03-12 18:46:48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향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총선 전후까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줄 비공개 배정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가동 중이다. 교육부는 인원 수나 참여 비율 등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판사)에서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갖는다. 만약 법원이 의대 교수협의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이번 의료 사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대 정원 배정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시요강이 공개되는 5월전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된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대 유급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강 중인 일부 대학의 경우 오는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18일께부터 돌입하는 전공의들의 자동 사직처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시한 정부의 양보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87%의 동의율로 의결했다. 교수들이 18일을 기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게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진행 중인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의료계가 요구중인 '증원 규모 축소' 또는 '1년 증원 유예' 등에 대해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2024-03-12 11:12:44[파이낸셜뉴스]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과 관련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수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12 10:59: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총선 영입 인재이자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씨(레이나)가 EBSi에 게시된 자신의 강좌 다시보기 서비스가 노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청년 인재로 당에 영입된 김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전략 공천을 받아 투입됐다. 김씨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자 해당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김씨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강의한 모든 강좌에 대한 EBSi 다시보기 서비스 등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선 기간 노출을 중지키로 결정됐다고 들었다"며 "총선 다음날부터 즉시 기존 강의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EBSi는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레이나 선생님의 강좌는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로 일시 중단됐다"며 "일부 강좌는 새 선생님의 강좌로 이번 주부터 제공되지만, 다른 중단된 강좌는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11일부터 다시 제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현재까지 새롭게 제작된 두 개의 강좌 중 수능 개념 강의는 5일 전부터 유튜브에 전편 업로드된 상태"라며 "수강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복습 음원 파일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인재로서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이 같은 규정을 살피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생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20:39:37[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고,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앞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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