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면 국물을 리필해달라는 손님의 요구 때문에 곤란했다는 한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라면 국물을 리필해달라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 “어제 저녁 20대로 보이는 젊은 손님 2명이 와서 소주 2명과 오돌뼈, 라면 하나를 시켰다. 음식을 다 먹고 나가려나보다 했는데, 한 손님이 ‘제 친구가 속이 쓰려 해장하고 싶다고 하는데 라면 국물 좀 리필 부탁드려요’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잘못 들은건가 싶어서 ‘라면 하나를 추가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었더니 손님은 “아니다. 그냥 국물만 리필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국물만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손님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좀 당황스러워서 ‘그럼 라면스프만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달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손님이 ‘스프만 넣고 끓이면 안되지요. 면발도 같이 넣고 끓여야 국물맛이 우러나지요’라고 하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A씨가 “그러면 라면 하나를 추가 주문하시면 5000원이다”라고 물었더니 손님은 “저희는 국물만 있으면 되니 국물만 리필해달라”고 재차 대답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국물 리필은 어렵다”고 말하자, 손님은 “왜 안되냐”고 따지듯 하다가 같이 온 다른 손님이 “그냥 가자”고 말리면서 계산하고 나갔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거다” “라면 국물 리필은 저도 처음 듣는다” “술 취했네. 무슨 라면국물이 항시 대기하고 있냐”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 서비스업이니 ‘그건 어렵습니다 손님’ 계속 반복하면 됨”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0 08:50:12[파이낸셜뉴스]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군인이 가게 사장들에게 깜짝 선물을 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청춘이다'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9일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조카와 횟집을 방문했다. 미리 예약한 횟집에서는 A씨 조카를 위해 회 케이크를 제공했다. A씨는 "(횟집에서) 나라 지킨다며 군인이라고 회 케이크를 깜짝 서비스 해줬다"며 "알고 보니 사장님 아들이 군에 있다고 한다. 아들 생각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 기분 좋은 일은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이어졌다. 다른 술집 사장은 A씨 조카에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으로 '해병대'라는 문구를 적어준 것이다. A씨는 "자리 옮겨 간 포차 사장님은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센스 넘치는 서비스와 해병은 가족이라며 저 몰래 조카한테 용돈까지 (주셨다)"라고 자랑했다. 특히 A씨가 계산하려고 했을 때 이미 누군가 대신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A씨는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아이나 어르신들이나 군인 우대해주는 곳은 언제나 감동이고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간다"며 "요즘 경제가 안 좋아 자영업 힘든 시기에 따듯하다"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감사한 분들이네요", "감동이다", "역시 해병대", "용돈까지? 너무 훈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10:33:25[파이낸셜뉴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20대 일본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주 2회 정도 일하며 매달 20만엔(약 18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처분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31 21:05:58[파이낸셜뉴스] 술집 종업원과 여사장을 잇달아 성추행한 뒤 “술집 여자 만지는 게 뭐가 문제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업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을 보면 당시 술집을 방문한 남성 B씨가 테이블 정리를 돕던 여 종업원의 엉덩이를 툭 치더니 슬쩍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깜짝 놀란 직원은 남성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남성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이 남성은 손을 뻗어 A씨도 성추행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내가 뭘 했다고 이러냐” “내 친구가 경찰인데 지금 부르겠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신분과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A씨는 B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증거물로 자신의 바지를 제출했다. 바지에서는 남성의 지문이 검출됐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B씨는 A씨 업소에 지인들과 찾아와서 CCTV를 가져가려 하거나 새벽에 불쑥 찾아가 “내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 “없던 일로 하자”며 생떼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남성이 아직도 ‘술집 여자 만지는 게 뭐가 문제냐’고 떠들고 다닌다”며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2 10:56:19[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씨(47)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또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34)의 이마를 1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정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수근은 해당 술집 폭행 사건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1-21 16:37:58[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 한 술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의 사진이 올라왔다. 간판 아래 입구를 덮을 만큼 커다란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xx넘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가게 업주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는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란다.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덧붙였다. 업주는 다시 개장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2900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파는 어른도 잘못이지만 술 마시는 미성년자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속은 자영업자가 받느냐", "업주의 분노가 글로 쓰여있다",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19:38:41[파이낸셜뉴스]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내뱉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를 불복하는 소송을 내걸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5∼6월 A씨는 강원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다. 또,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했으며, 같은해 10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해당 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시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일어난 발언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으며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로 판단했다. 술집 발언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5 08:05:45[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한 술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가게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해당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B 씨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 라며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며 “친구랑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떤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서 출석한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면서 “제가 술에 취해서 이 핸드폰을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전해 주었다면 영상은 언제든지 퍼질 수 있었다. 그냥 아무말 못 하고 울기만 하다가 경찰서를 나왔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0 16:21:41[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술집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6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B씨가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 귀 아랫부분을 다친 B씨는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9 10:28:12[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손님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술집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업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 B씨를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5시 10분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귀 아래쪽에 자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3 17: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