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스토킹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시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한다. 다만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B씨와는 지난해 2월 헤어졌다. 문제는 결별 이후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B씨가 있는 직장을 찾아갔다. 그날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는 둔기인 '몽키스패너'와 흉기까지 소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 직장동료들의 저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왼쪽 머리가 7㎝가량 찢어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 등 장기도 크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04 11:04:57[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조직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 들어선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이들에겐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을 13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마련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선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는 '안전 지원 3종'과 '일상회복 지원 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시설과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고, 법률과 심리, 의료상담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동안 민간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의 조정도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 의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집 위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도 나선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13 10:39:57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조치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보호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를 구금하는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신청률은 '신당역 사건'을 기점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법원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재범자 500명2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9168명 중 재범자는 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좌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70대 남성 A씨는 스토킹하던 피해자 B씨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처에 지난달 초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잠정조치가 해제된 직후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법원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잠정조치가 4개월만에 종료되자 같은 달 30일과 지난달 5일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갔다. 현재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다시 스토킹을 저지른 피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범자들에 대해 잠정조치 4호(구금)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지면 최대 1개월 간 스토킹 범죄자를 유치장에 구금시킬 수 있다. 앞선 잠정조치 1~3호와 달리 실질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가능하다. 실제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조치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지난해 8월 50건에서 9월(131건)·10월(146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실제 보호 확대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동 기간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8월(54%)·9월(44%)·10월(50%)로 절반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법원의 잠정조치 2·3호 기각률은 6%에 그쳤다. ■짧은 잠정조치 기간·기준 마련 필요 잠정조치 4호가 여전히 높은 기각률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법원은 여전히 구속 심사에 준할 정도로 잠정조치 결정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잠정조치 4호의 경우 재범 가능성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이미 발생했던 피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전에 물리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다면 잠정조치가 기각돼 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 사법기관이 스토킹 중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를 인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잠정조치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잠정조치 1~3호는 최소 2개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2회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가해자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는 1개월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해자의 범죄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현행 잠정조치 기간인) 6개월은 턱도 없는 기간"이라며 "가해자-피해자와의 분리는 최소 2~3년 가량이 필요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10여개 주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수는 "스토킹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심사 등 사법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02 18:16:30[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 금지조치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보호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를 구금하는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신청률은 '신당역 사건'을 기점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법원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재범자 500명...피해자 보호는 미흡 2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9168명 중 재범자는 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좌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70대 남성 A씨는 스토킹하던 피해자 B씨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처에 지난달 초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잠정조치가 해제된 직후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법원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잠정조치가 4개월만에 종료되자 같은 달 30일과 지난달 5일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갔다. 현재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다시 스토킹을 저지른 피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범자들에 대해 잠정조치 4호(구금)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지면 최대 1개월 간 스토킹 범죄자를 유치장에 구금시킬 수 있다. 앞선 잠정조치 1~3호와 달리 실질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가능하다. 실제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조치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지난해 8월 50건에서 9월(131건)·10월(146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실제 보호 확대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동 기간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8월(54%)·9월(44%)·10월(50%)로 절반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법원의 잠정조치 2·3호 기각률은 단 6%에 그쳤다. ■ 짧은 잠정조치 기간·기준 마련 필요 잠정조치 4호가 여전히 높은 기각률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법원은 여전히 구속 심사에 준할 정도로 잠정조치 결정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잠정조치 4호의 경우 재범 가능성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이때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이미 발생했던 피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전에 물리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다면 잠정조치가 기각돼 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 사법기관이 스토킹 중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를 인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잠정조치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잠정조치 1~3호는 최소 2개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2회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가해자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는 1개월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해자의 범죄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현행 잠정조치 기간인) 6개월은 턱도 없는 기간"이라며 "가해자-피해자와의 분리는 최소 2~3년 가량이 필요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10여개 주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을 재차 저지르는 가해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수는 "스토킹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심사 등 현존하는 사법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01 15:00:0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토킹을 당하기만 해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방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까지 넓혔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토킹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요청하면 근무지를 옮기거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임시거소 등 주거를 포함해 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인사조치, 임금 차별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여가부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긴급임시 숙소 10개소, 임대주택 20호,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를 내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개소도 설치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경우 위 시설들은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 담당자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9 02:24:46[파이낸셜뉴스]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씨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씨는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내는 등 추가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 죄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전씨가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전씨의 보복살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29 11:01:05'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달18일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400여건과 불송치(불입건) 종결 된 사안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더불어 불송치한 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워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일선 수사 지휘를 보다 체계화하고,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팀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 폭도 넓히기로 했다. 김 청장은 "안전조치에 효과적인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 활용을 고도화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피의장에 대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9-26 18:17:41[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달18일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400여건과 불송치(불입건) 종결 된 사안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더불어 불송치한 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워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일선 수사 지휘를 보다 체계화하고,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팀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 폭도 넓히기로 했다. 김 청장은 "안전조치에 효과적인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 활용을 고도화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피의장에 대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무부 등과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청장은 '제2 n(엔)번방'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한 명 더 특정돼 총 8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경찰은 유포자와 시청자 여러 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그중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주범 '엘'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한 2명에 대해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한 사람, 그리고 성 착취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며 둘 다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제2 n번방' 사건과 별개로 불법 촬영물을 여러 사이트에 유포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일명 '오교' 사건 수사 중이며 현재 주범은 구속하고 추가 유포자는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의혹 고발 건의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9-26 13:58: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수사체를 구성해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정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사건은)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장도 "반의사불벌죄나 법체계가 너무 옛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하고 관련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2 10:00:02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역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아주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과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며 "피해자 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현행법상 잠정조치에 따라 가해자를 유치장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활용하겠다"며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과 관련된 검경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윤 청장은 "지역 단위에서 경찰서와 검찰이 협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잠정조치나 구속이 필요한 지 일 처리단계 속도를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위험도 판단을 더 정교하게 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윤 청장은 "현재는 두 번 검토를 통해 스토킹 범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좀 더 보완해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데 있어 처벌 강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윤 청장은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인 재제 효과가 약하다"며 "초동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2022-09-19 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