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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1년'..전국 최초 ‘스토킹 원스톱 지원책’ 나왔다

서울시, 서울시경찰청과 스토킹 원스톱 지원 업무협약
민간경호 지원하고 필요 시 이주비 최대 200만원도 지원

'신당역 사건 1년'..전국 최초 ‘스토킹 원스톱 지원책’ 나왔다
지난해 9월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8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조직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 들어선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이들에겐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을 13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마련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선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는 '안전 지원 3종'과 '일상회복 지원 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시설과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고, 법률과 심리, 의료상담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동안 민간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의 조정도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 의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집 위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도 나선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