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김형석·윤웅기·이헌숙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선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10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도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등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 신도 18명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1심에선 집행보조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이튿날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항변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폭행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폭력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3 15:31: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도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8시 경기 양주시에 있는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인들의 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5 14:45:45[파이낸셜뉴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08:47:19[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도 A씨가 한 국립대 로스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전형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면접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1심을 수긍해 항소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로스쿨은 A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재림교 신도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로스쿨은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라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림교도들이 안식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국가시험 일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도 앞서 수차례 있었지만 그간 위헌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14:25:55경남 양산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900여가구가 선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양산 사송신도시 B-8블록에서 조성하는 '사송 롯데캐슬(조감도)'의 주택홍보관을 오는 2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규모로 전용 65~84㎡ 총 903가구 규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상업·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다. 중앙고속도로 남양산IC와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등이 단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또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도 도보권에 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계획이다. 남향 중심 배치로 대부분의 가구가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어린이집·작은도서관·맘스키즈카페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청약은 오는 4월 2일부터 이틀간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이종배 기자
2024-03-28 18:24:43[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는 물론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5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도들은 허 후보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 후보에게 100평 값으로 두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A씨는 "(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고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다. '2억 완납'이라는 문구와 허 후보서명이 담긴 종이가 전부였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또 있다. 과거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허 후보의 말에 2020년 3억원을 건넸다. B씨는 "(허 후보가)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라고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명의 이전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후보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허 후보는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후보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허 후보는 "땅을 판 적이 없냐"는 SBS 측 물음에 "신도들이 사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다.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에 영수증을 들이밀자 허 후보는 "(신도들이) 땅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땅을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판매가 아니다. 모든 게 다 합법적인 거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취재진에 "그럼, 일부를 팔았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번엔 "아니 판 게 없다"고 답했다. 또 부동상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당한 건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로 직접 돈을 보내자, '허경영'이란 명의가 떴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며 48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7:35:54[파이낸셜뉴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신도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미국의 한 목사가 피소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 증권 규제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증권법상 사기 방지, 라이선스·등록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리오-케이틀린 레갈라도 부부와 이들이 설립한 INDX코인 유한회사를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냈다. 작년 4월 목사인 레갈라도는 유튜브를 통해 "몇 달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부 이전(God's wealth transfer)을 위한 레일을 설치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인덱스(INDX) 코인'을 출시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킹덤 웰스 거래소'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직접 설립했다. 이후 신도들이 이를 통해 INDX 코인을 구매하게 유도했다. 콜로라도 증권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약 10개월간 300여 명에게서 투자금 320만 달러(약 42억8160만 원)를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들이 만든 INDX코인은 유동성이 없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투자자들은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레갈라도 부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투자금 상당액을 탕진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비싼 자동차와 보석을 사들이고 호화로운 여행을 하거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130만달러(17억3천940만원)를 썼다. 레갈라도는 당국의 소송이 제기된 후 게시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케이틀린과 내가 130만달러를 챙겼다는 혐의가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혐의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집 리모델링에 몇 10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콜로라도 증권감독관 퉁 챈은 "레갈라도가 자신의 기독교 커뮤니티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판매하면서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부를 약속했다"며 "새로운 코인과 거래소는 오픈소스 코드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9 08:48:26【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신도회가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수타사신도회는 이날 홍천군을 방문,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했으며 군은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의 이웃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이날 오승훈 수타사신도회장은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26 13:04:51[파이낸셜뉴스]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목사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0년 3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10여명의 신도를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목사 B씨도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수십명의 신도를 상대로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 단체 내에서 설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5 15:55:46[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3명이 명도집행과 관련해 집행보조원을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쇠 파이프 등을 이용 집행보조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이들 18명 중 15명을 상대로 진행된 1심에서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해 "이 사건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며 "A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지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회 공동체의 일반 시민들에 대해 정신적 당혹감을 넘어서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뿌리째 흔들리게 했다"며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4 15: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