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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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