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8:18:22[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3:19:36[파이낸셜뉴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동거남 A씨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119 대원, 어머니에게 "절대 시신 보지 말라" 당부할 정도로 잔혹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동거 중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에 직접 전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 모친은 "(딸)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 걔도 큰 상처가 됐다.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자수경감'까지 주장하며 항소한 가해자 지난 1월 11일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1심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B씨의 모친은 A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를 향해서는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하겠다.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라.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모친은 '사건반장'을 통해 "왜 반성을 판사한테 하나. 저한테 해야지. 누가 뭘 용서를 하나"라며 "저를 보면 걔(A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문가 "우발적 범행 아니다" 분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A씨가) 전문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로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얘기하기 싫은 거다. A씨가 범행 직후 통화하면서 결혼에 대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11:00:39[파이낸셜뉴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 외에도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쯤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그 뒤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박씨는 자신의 SNS에 A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6 15:43: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피의자 당적 공개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의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위원회 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청장은 범행 직후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과 증거 인멸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범인이 검거된데다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서 사건을 축소했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준이 등산용 칼과 과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냐"고 지적하자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5 13:56: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 동기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테러범의 신상 공개는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만약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엔 그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작성된 '1cm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문자메시가 수사를 축소·왜곡하는데 발원지가 됐다며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피습 당시 소방 관계자의 내부 제보 문서를 제시하며 "이 문서의 진위는 향후 행안위나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발생한 문자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에 소방 문서에는 '경상'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가 나온 후 언론에 단순 열상이나 상해를 암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실이나 경찰,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며 "과연 누가 지시한 것인지, 이것을 지시하고 보고한 최종 윗선이 어디인지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그것도 미흡하다면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위 기구를 확대 개편해 진상조사단과 기타 법률적인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희한한 음모론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 위원장은 "팩트를 애기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대응하는 한 위원장은 오히려 자신이 음모론을 생산하는게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한 데에는 정부·여당 측의 책임이 있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15 12:11:1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실을 전하며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NY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감싸고도는 이유가 뭐냐”며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15:57[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의 신상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과 달리 미국 언론에는 보도를 통해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 대표 습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용의자가 66세인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라고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또 김씨가 범죄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이 없다는 점도 보도했다. 경찰은 과거에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 범인을 실명 그대로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1-10 14:44:3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심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적 정보 비공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 신상 '비공개' 결론, 당적은?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씨의 당적이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한다.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법 제24조는 당원명부 비공개를 적시하고 있지만 범죄 실체를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공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거나 공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만들어진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공개 전례도 의미도 없어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이 당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선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당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각 정당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도 "현행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당적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테러와 관련해 당적을 공개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나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쉽게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당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우석 기자
2024-01-09 17:55: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09 15: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