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8일 외교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한 척을 향해 러시아 해군함정이 실탄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쯤 러시아 함정이 우리 어선 주위를 맴돌며 사이렌을 울리자, 즉시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조업이 가능한지를 통신으로 문의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 감독관은 "훈련구역이나 조업에는 문제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30분께 러시아 EEZ 내에서 러시아 함정이 국내 어선 주변을 선회하다 우현 약 200m 거리에서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선장을 포함한 8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실탄 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예비용 부이를 비치하는 물풍 부이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 피해 선박은 77t급이며 지난달 21일 주문진항을 출항해 지난 5일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고 EEZ로 입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비무장 어선에 대한 실탄 사격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업 해역이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6~11월까지 조업이 가능하나, 일부 수역은 러시아 해군이 설정한 훈련 수역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러시아 해군은 이날 훈련을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탄 발사 명분은 이 훈련구역 침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19 00:03:301일 중국 베이징은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홍콩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후 4시께 취안완 타이호 로드(大河道) 부근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쓰러졌다. 자신의 이름은 '쩡지겐(曾志建)'이라고 밝힌 이 시위자는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주위 도움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명보는 부상자는 중학교 5학년(한국기준 고2)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왼쪽 폐 쪽에 총을 맞았고 총알은 심장 왼쪽 3㎝ 위치에 박혔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 흉부외과로 이송돼 총알 적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 홍콩대학 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고 오른쪽 가슴을 맞은 시위자가 약 1초 후 그자리에 쓰러지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현지 라디오 방송은 오후 3시께 야우마테이(油麻地)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경찰이 권총을 발포하면서 두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다. 한편, 현지 경찰은 시위자가 쇠파이프 등을 들고 경찰을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실탄을 쏘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콩 #경찰 #시위대 #실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0-01 21:40:39홍콩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홍콩 북부 신계지역 샤추이로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38구경 리볼버 실탄 1발을 공중으로 발사했다. 홍콩 경찰은 현장 책임자인 렁콕윙이 "동료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실탄을 쐈다"고 발포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 3명이 곤봉을 휘두르는 시위대에 포위돼 자위적 차원에서 공중에 경고사격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9일 시위가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날 시위는 오후 2시30분 홍콩 카이청 지역에서 시민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으나 저녁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됐다. 경찰은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하며 최루탄을 발사하고 물대포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벽돌을 깨 경찰에 던졌고 화염병을 투척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12일~13일 홍콩 공항 점거 시위 이후 시위가 너무 폭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폭력 평화 집회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주 폭력이 발생하면서 8일만에 비폭력 집회는 막내렸다. #홍콩 #실탄 #시위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26 10:07:05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오전 1시 4분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육군 모 부대 해안초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육군 부대에 따르면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임모 상병이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 1발에 오른쪽 옆구리 관통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직후 임 상병은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장병들은 해안경계 근무에 투입될 때 실탄을 지급받아 근무에 투입되고, 임 상병이 관심병사였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고 설명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현재 임 상병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왜 또 이런 사고가"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직접 쐈다니 말도 안돼"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무슨 일일까"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어휴"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군은 조용할 날이 없네" "강릉 해안초소 총기사고, 어쩌면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0-25 14:24:49【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40대 만취자가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이 실탄까지 쏜 끝에 붙잡았다. 2일 전북 남원 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자신의 1t 트럭을 100㎞ 넘게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남원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트럭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며 경찰에 4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1-02 15:02:56서울 도심에서 산악회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엽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산악회 회원 B씨(39·여)에게 총을 쏜 혐의로 A씨(46·여)를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로 인해 산악회에서 탈퇴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랑구 묵동에서 엽총을 B씨에게 겨눠 3차례 발사했다. 한발은 빗나갔고 두발은 B씨의 허벅지에 명중했다. A씨가 쏜 총이 산탄총이어서 B씨는 허벅지를 포함, 하반신에 네 군데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긴급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사용 면허가 있는 A씨는 경찰서에 들러 "수렵을 하려 한다"며 총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빼달라"는 핑계를 대고 불러내 총을 발사했다. A씨는 총을 쏜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총기를 사고 B씨 집 주소를 알아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12-11 16:22:10[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군사 훈련이 의무화된다. 초등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국방 의식과 관련 지식 습득도 법적으로 강제된다. 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중국 중앙TV(CCTV)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인대는 이 법안의 조문을 지난 4월 26일에 공표해 국민으로부터의 의견 모집을 시작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 통과가 확실하다.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강조하고, 유사시 군사적 동원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과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무게가 실렸다. 초등학생에게는 일정한 국방의식을 심어주고, 중학생에게는 기본적인 국방 지식이나 기능을 각각 습득시킬 것을 개정안은 규정했다. 대학이나 고교 학생에게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대학에서는 국방교육 과정을 설치해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면서 국방개념에 대해 의식을 확실하게 갖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국방교육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당 기관이나 대학 등이 개정 국방교육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과 형사책임까지 묻도록 했다. 관련 교육을 중앙정부와 인민해방군에서 직접 맡아서 지도하도록 했다. 6장 39조로 구성된 개정안은 "국방 교육에 대해 애국심을 핵심으로 국방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에 관한 이론, 지식, 기능을 교육한다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충칭 시의 육군 군의대학을 시찰하면서 새 시대의 군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사 교육 수준을 높여 세계 일류 군의 대학 건설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전인대 회의 기간, 인공지능(AI)이나 로봇, 우주 분야 같은 하이테크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군대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중국 대학에서는 본격적인 군사훈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 푸저우 대학은 2023년 7월 군사기능대회를 열어 500명 정도의 대학생이 실탄을 사용한 사격이나 수류탄의 투척, 구급 의료의 기술을 경쟁했다는 것이다. CCTV는 앞서 광시좡족자치구 대학들이 캠퍼스 안에 탱크와 장갑차를 들여와 훈련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대학 신입생은 흙탕물 속에서 팔굽혀펴기와 포복전진, 로켓 발사 등을 체험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군대가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08 09:56:09[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北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이날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 재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64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휴일 없이 연속으로 열하루동안 진행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기간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키'(low-key) 행보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엔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고, 북한 주장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을 시험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 때도 순항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했다. 북한은 FS 기간인 지난 6∼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우리측 최전방 초소(GP)와 수도권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북한의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조선인민군 땅크(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공개하며 대남 전쟁의지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북한은 FS 연습 종료 후에도 언제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의 밀착, 체제 공고화에 집중해 도발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중국의 양회와 러시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4월에는 또 북한의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있어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무엇을 노렸나? 전문가는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전후로 수사적 위협을 한 후 훈련기간 내에 물리적 도발에 나서는 ‘적시적 대응’과 수사적 위협을 한 후 물리적 도발 시점은 훈련 이후로 미루는 ‘시간차 대응’ 공식을 작동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규탄 성명 등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도발 재개에 대해 "한미의 자유의 방패에 대한 ‘시간차 대응 및 타이밍 공략’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적시적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화성-17형 도발 감행을 들수 있고, 시간차 대응의 장점은 다소 태세가 이완된 시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북한의 반발 강도를 높게 현시하는 데 유리하다"며 "고강도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는 연합연습 기간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노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북한의 전략적 타이밍 선택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외교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30여국의 장·차관이 서울로 모이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수많은 정부 인사가 모인 시점에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에 대한 주목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는 북한 자신의 외교적, 전략적 레버리지 효과를 제고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기본전력을 활용하여 무력현시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작전적, 전략적 셈법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은 한국형-3축 무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현시하기 위해서 대응차원의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적 대응과 병행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규탄성명은 그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인 정부대표단과 공동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내는 외교적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8 11:09:50[파이낸셜뉴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 김포의 한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김포 쪽으로 5㎞가량 이동한 뒤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검거과정에서 경찰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발사했다. 다리 쪽에 실탄을 맞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6 07:04:11영화 ‘독전 2’(감독 백종열)는 마약반 형사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생존하는 아시아 마약 조직 보스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물입니다. 내용 전개나 긴장감 등이 1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서영락 대리(오승훈 분)는 마약반 형사 원호(조진웅 분)에게 권총을 겨누다가 사살됩니다. 그런데 서영락 대리의 권총에는 탄환이 없었습니다. 탄환이 없는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처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처벌받을까요?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범죄의 기수라고 말합니다. 즉, 영화에서처럼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권총을 상대방에게 겨누는 것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이고, 총을 쏘아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수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총을 겨눴으나 빼앗긴 경우나 총을 쏘았으나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살인죄의 미수가 됩니다. 미수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인 중지미수,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살인미수도 처벌할 수 있지만, 폭행죄나 협박죄 등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폭행미수, 협박미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장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고, 중지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 불능미수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영락 대리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호에게 갑자기 권총을 겨눴습니다. 원호에게 권총을 겨누는 것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호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의 미수가 됩니다. 서영락 대리가 원호에게 겨눴던 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권총은 살인죄의 실행 수단입니다. 살인죄의 실행 수단인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권총으로는 사람의 살해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서영락 대리가 실탄이 없는 권총에 탄환이 장전된 것으로 알고 원호에게 겨누고 발사했다면 위험성이 있어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것입니다. 대치하는 두 사람이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기 어렵고 위험성도 없어서 살인죄의 불능미수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영락 대리에게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더라도 서영락 대리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영락 대리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독전2’ 포스터, 스틸컷
2024-01-15 1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