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으로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3-12-10 18:44:33#OBJECT0#[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으로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현금) 등을 뜻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5년 이내 가업 직접 종사를 못하는 이유가 △수증자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이거나, 지분 감소 원인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지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채무 출자전환 등이라면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과세표준 적용금액은 2024년 증여분부터는 120억원까지 10%, 그 초과분에는 20%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기 선택에 참고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08 09:27:09[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각각 7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에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4일 유 후보자의 국회 제출 답변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31세였던 2015년 5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아파트(111.2㎡/84.81㎡)를 7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류 의원실은 “31세에 근저당 없이 7억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2010년 재산공개 내역상으론 1억2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차남의 경우 27세였던 2015년 5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매물(79.43㎡/59.25㎡)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9년 8월 11억5000만원에 매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111.2㎡/84.81㎡)를 1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류 의원실은 “31세에 근저당 없이 17억 아파트를 매입한 차남도 2010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5500만원 상당 주식이 전부였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두 아들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다만 증여세 납부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면서 거부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5일) 오전 10시15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5 10:19:14[파이낸셜뉴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두 아들 증여세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원 금액보다) 더 많이, 다 냈다"라며 결백하다고 23일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아들의 강남지역 빌라 증여세 납부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금 전 의원의 장인이 금 전 의원 두 아들에게 강남 빌라를 증여, 두 아들이 각 7~8억원 지분을 갖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들 증여세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증여세 납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증여세는 다 냈다"라며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은 그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8억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제가) 덜 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돈보다 더 냈다"고 말했다.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 덕에 많은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을 잊지 말고 기여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금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선거 국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두고는 "서로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1야당은 변해야 하고, 저도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당장 합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23 09:02: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돌아가신 장인께서 증여하셨고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몇 분들이 저희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소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장인께서 2015년 말에 저희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하셨다”며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저는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이 되었고 4년 동안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며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혜택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며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권 인사들은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권과 스킨십을 늘리자, 그의 아들 재산을 문제 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견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했을까요?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세상이 될까요?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주거가 안정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최민희 전 의원은 “금태섭님께 공개질의한다. 94년, 99년생 두 아들 재산이 각 16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냐. 아들 둘이 가진 청담동 고급빌라 지분 각 4분의1은 증여인가, 공동자금인가”라고 지적했고,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금 씨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것과 이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할 때 양심에 거리끼진 않았는지, 서울시장 선거 유세에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만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1-19 17:24:11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김회장의 두 아들이 "812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의 이중 주주명부를 만들었다. 김 회장은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이중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해 두 아들들이 훨씬 이전에 김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2011년 세무조사 끝에 증여 시점을 2008년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주명부에 따라 자신들의 주식 취득시기를 1991년, 1994년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의 주장대로라면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15년)이 지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며 "두 아들 명의로 주식 명의가 정정된 2008년이 주식 취득시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돼야하는 권리관계가 일부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김 회장의 주주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김 회장은 본인이 보관하던 주주명부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07-03 17:22:37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목록을 보면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2세 때인 2008년에 216만원의 예금을 최초 신고한 이후 매년 늘어나 2013년 1899만원, 2014년 2477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이는 증여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가 현재 2000만원이지만 유 후보자 신고 당시에는 15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유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성년인 장녀도 2013년 신고한 예금 보유액이 5460만원, 2014년 3669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판단이다.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3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가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2-24 10:04:22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을 완료한 지 하루 만인 18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속속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첫 발표된 6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일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던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현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출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없이 2개 구좌는 2011년 4월과 10월에 각각 만기가 돼 예금 만기에 따라 출금한 것이며, 같은 해 7월에는 반포 아파트 구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개의 구좌를 추가로 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2005년 7월 당시 25세이던 장녀에게 1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해 증여세 일부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김 내정자는 장관 후보로 내정된 후 1986년 부인 및 당시 8세이던 장남 명의로 매입한 경북 예천군 임야(21만여㎡)에 대한 증여세를 27년 만에 '지각 납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재산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내정자가 경기 성남지청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을 한 것이 이중소득공제여서 소득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황 내정자의 장남이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는데 연봉 3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한다"며 전세자금을 황 내정자가 불법 증여하지 않았는지 의심했다. 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자립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3억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년 2월까지 매달 이자를 받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어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병역면제도 청문회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도 대학생 시절 폐결핵에 걸려 면제 판정을 받아 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아 깜짝 놀랐다"며 "이후 요양하며 군대에 가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02-18 17:06:25[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일 토론에서 공 후보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공 후보 아들 주택 증여 논란에 이어 이 후보가 공 후보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공 후보는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 후보에게 “혹시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에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날 토론에 이 후보와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현장 참석했고 공 후보는 전화 연결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 후보 질문에 공 후보는 “지금 분탕질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4년 전보다 재산이 15억원 늘었다. 그런데 세금은 4000만원밖에 안 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낼 것이고 재산세는 당연히 더 냈다”며 “그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한 것에 빨리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 후보는 답변하지 않고 계속 이 후보 재산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자가 공 후보에게 “지금 답변을 해야 한다”며 제지했지만 공 후보는 과거 이 후보 코인 관련 발언, 이 후보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을 거론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에 이 후보는 “이런 주도권 토론이 어디 있나”라며 “(공 후보가) 굉장히 매너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후보가 “본인이 공개를 안 하니 제가 공개해도 되겠나”라고 말하자 공 후보는 “제 딸은 결혼한 지 오래됐고 직장 생활을 한 지 9년째다. 법적으로 공개 거부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가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묻자 공 후보는 “저는 장관이 아니다”라고, 이 후보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를 거부하면 안 캘 것인가”라고 묻자 공 후보는 “제가 공격했나”라고 답했다. 자신의 딸은 맞벌이 부부로서 9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최근 대출을 받아 자기 집을 장만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공 후보 입장이다. 이 후보가 “22억원 주택인데 결국 대출을 한 10억원을 끼고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것을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는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 규정에 문제없는 것을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전혀 지원이 없나”라고 묻자 공 후보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뤄졌다”고 답했고, 이 후보가 “지원하셨군요”라고 말하자 공 후보는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를 다 냈다. 아주 클리어하다”라고 밝혔다. 토론 후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공 후보 말씀으로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드리면 99년생 아들에 이어 92년생 딸도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 보유, 딸은 대출 10억원 가까이(등기부상 채권 최고액 12억1000만원), 그리고 일부 증여에 따른 자산으로 해당 22억원 가액 부동산 구매”라며 “그에 대한 해명은 ‘요즘 젊은이들 영끌 갭투자 많이 하지 않나요?’, 이 외에도 풍성한 문제 발언을 쏟아 내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신 발언을 보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 장모나 만약에 장관 청문회에서는 검증을 하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도 제 주도권 토론 시간에 난리를 피우셔서 이해충돌과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했다. 오늘 토론을 보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02 10:36:08[파이낸셜뉴스]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자신들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했다는 점 등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미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9: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