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최근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1 16:43:16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이 로펌에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5 18:42:1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사진)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5 10:46:32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8:21:3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1:24: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0:53:53[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0:06:25[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가 없다", "직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보고서, '물의야기' 보고서 등에 대해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거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그간 290여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판결문은 A4용지 기준 3160쪽 달하며, 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휴정을 갖는 등 장장 4시간 27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여부로,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까다롭게 따졌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등과 협의…실질적인 개입은 인정 안돼재판부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중 하나였던 2014~2016년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협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앤장은 당시 피고인인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로부터 불만·요청 사항을 전달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모해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략이 추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에게 접촉해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 서면'을 김앤장 명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에 대해 협의하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임 전 차장과 사건을 담당했던 주심 김용덕 대법관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거나, 김 대법관이 재판 절차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임 전 차장과 한 변호사의 접촉 및 협의가 양 전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 내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통화하며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전략을 재확인하면서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냐, 잘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방침 내지 결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이미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은 한 변호사가 먼저 말한 것에 대해 소극적인 공감 내지 수긍의 표시에서 나온 대답"이라며 "대법원과 외교부 간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진행 상황을 한 변호사에게 적극 전달하는 취지의 언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가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사석에서 대화 소재로 오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단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으로 나온 공감 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관련 보고서·'물의야기'도 무죄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의야기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 범죄 혐의 등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했다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특정 법관을 선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인사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보인사에 관해 정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변칙적인 징계 수단 및 문책 수단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이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대법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31 11:59:57[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대법원장 등이 개별적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판결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할 외관상의 사법행정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라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은 수사·감사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 실재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은 없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면서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했을 때, 이미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가리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며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히 보여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9 17:28:4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동일하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로비를 하고 비판적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 하면 당시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시발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법원이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사 블랙리스트 진술이다. 사건 수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사 지휘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팀장이었다.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다. 1심의 판단을 따르자면 다른 사안에서도 '적폐 수사'라는 명분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무리한 기획수사를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당시 최고 집권자의 의중을 알아서 좇은 검찰의 정치 예속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을 늦게나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현직 대통령,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실과 이번 선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어울리지 않는다. 전자를 고려했다면 유죄를 선고했을 수 있고, 결국 법원은 법원 편이라는 식의 비난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생명처럼 받들어야 하고,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적극적으로 추종하며 스스로 중립과 독립을 포기했으며, 양승태 사법부를 수사한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판사도 검사와 같다. 사법부의 신뢰는 바로 거기에서 싹이 튼다. 사법농단 사건은 앞으로 최종심까지 절차가 남아 있고 판결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유무죄를 떠나 이 시점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사법부의 독립도 오직 진실을 추구할 때 가능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무죄판결을 받은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 비리를 파헤친 김명수 사법부는 행정부와 결탁하고 정치화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라. 이념적 편향, 정권 추종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악의 사법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4-01-28 19: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