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배웠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계약을 직접 잡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개보조원 사이에서 이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없고 중개보조원만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팀장 B씨도 공인중개사로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다. 공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의미다. A씨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공소장을 받고 알아보니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B 팀장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불법 사무실이었다. 실제 공인중개사는 활동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다. B팀장은 이미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까맣게 몰랐기에 억울했다. 본인은 법 위반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우리 형법은 위법인 것을 알았으면서 동조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정황상 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람을 공범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사무실'을 규제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을 함께 한 중개보조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구직사이트 통해 취업했고, 그러한 업무방식이 관행이었으며, 위법인지 명백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개보조원 취직했으나 해당사무실이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무실은 곳곳에 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은 모른 채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피싱' 범죄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현금 수거책을 고용할때 '채권 추심' 등 합법 업무를 가장해 사람을 뽑는다.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 됐다가 공범이 돼 처벌 받기도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공범이 되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공범이 됐음을 인지했고, 그 즉시 그만 두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팀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위법행위인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남길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의적 공범이 아님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5 14:53:19[파이낸셜뉴스]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일 벤츠 차주 이모씨(63)와 경비원 안모씨(77)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무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 차량은 한차례 세게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입주민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에는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경비원 안씨는 일을 그만뒀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굉음이 나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어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천만원 정도다. 또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 담당 임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했는데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면서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2 22:32:43[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비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동대문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5 15:23:31[파이낸셜뉴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진 초등학생이 선반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들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한마디의 반 정도가 잘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그는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선반과 벽 사이에 손가락이 끼였다”며 “선반과 벽 사이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잡은 것은 샴푸 등을 올려 놓도록 벽에 부착시킨 선반이다. A씨에 따르면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당시 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체육관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남편은 탈의실에서 혼자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한 직원은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 연고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건 5시55분~6시였고, 남편은 6시20분쯤 전화를 걸었다”며 “체육관 측에서 바로 부모에게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울면서 20여분을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며 “남편도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습기가 차서 손가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손가락은 오염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의 아이는 사고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접합에 성공했지만, 손가락 길이가 다를 수 있으며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거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는 감염 위험이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관 측은 보험사와 얘기했으니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설명은 달랐다. 퇴원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A씨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고 경위를 물으러 온 줄 알았던 체육관 측은 과실여부를 따지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9 05:39:55[파이낸셜뉴스]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여모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여씨는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남성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피해여성 모친 B씨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으로 여씨는 경추가 다치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결국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검찰 판단에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전날 열린 변론 기일에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오늘 법정 참관석에 있으니 사기 친 피의자도 5년 구형을 때렸다. 사람을 해친 사람과 사기 친 사람이 똑같은 구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2일 오후 2시가 판결선고일이다. 검사 측이 5년 구형했으면 재판부는 그 이하 실형을 선고할 거라 생각이 든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 "딸 있는 집으로, 정말 화난다", "5년 구형은 너무 적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8:33:4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나,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유예를 받아서 영업정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기준을 도입하고 사업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4-04 10:43:04[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도운 50대 남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근무하던 회사마저 퇴사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근무 중이던 여성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가해자의 폭행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당했다. A씨의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점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전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사건 이후 청력이 손실 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됐으며 A씨는 어깨·이마·코·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3 05:50:19[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소희와 류준열 그리고 혜리. 세 사람 중에서 아마도 그녀가 가장 불처럼 열정적인 성격인 듯하다. 한소희가 29일 류준열과 자신의 연애가 ‘환승연애’라는 네티즌의 주장과 비난이 계속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명글을 올렸다가 10분만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네티즌은 “10분만에 글 삭제 하실거면 왜 글을 올리셨냐”며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 네티즌은 “22살 때부터 8년간 연애한 상대가 몇달 만에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며 “누구라도 재밌네 라고 생각할것"이라며 그녀의 경솔한 행동을 지적했다. 앞서 한소희와 류준열이 하와이에서 데이트 중이라는 기사가 나자 류준열의 전 연인 혜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밌네"라는 댓글을 달면서 '환승연애'설이 제기됐다. 이 네티즌은 "환승은 아닐 수 있지만 도의적으로 좀 그렇다. 그것도 같은 업계 사람인데"라며 "떳떳하시면 sns에 저격글 올리지 말고 류준열 한소희 두 분이서 조용히 연애하세요”라고 꼬집었다. 또 “두 분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건 대중의 판단”이라며 “대중들의 판단이 억울하면 연예인 그만둬야죠”라며 쓴소리를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사건 이후에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며 킥킥 댄 댓글도 보인다. 한소희는 아무래도 어렵게 찾은 사랑이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환승연애’라는 오해와 비난 속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초초함과 답답함, 억울함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도 당사자 중 한 분(류준열)이 입을 닫고 있음에 답답한 상태"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가정사 등을 근거로 혜리와 인성을 비교하면서 악성댓글을 다는 네티즌에 대해서는 분노와 피로함을 표했다. 그러다가 혜리의 입장문 중에서 대중의 오해를 살만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본인에겐 "환승연애"라는 오해가 무척이나 싫고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소희는 혜리를 선배님이라 칭하면서 “(혜리의 입장문 중) 지난 11월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난 후 (류준열과)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재회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거짓이라면 반박기사를 내셔도 좋고, 제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닿지 않는 선배님께서 연락을 주셔도 좋다”라고 썼다. 그는 류준열에 대해서는 “서른이 되어 삶의 방향을 찾아가던 중 이 사람을 만났다”며 “내 멋대로 하는 아슬아슬한 지점들을 잡아줘 전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으레 남녀사이가 그렇듯 필요한 인연이라 느꼈다”며 애정을 표했다. 또 “(류준열과) 2023년 11월 사진전에서 처음 만났다”며 네티즌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전 연인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접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환승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는 "양측 회사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라며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도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9 10:19: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젠더 갈등의 핵심인 해당 공약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무고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쳤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란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담겼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강간의 기준을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이슈는 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이슈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강력 성토하는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 추진에 "남녀 갈라치기의 근본", "남여가 동의했어도 다음날 기분나빠 신고하면 강간범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하루아침에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 "무고가 판을 치겠다", "신종 고소알바가 나올 것"이란 우려와 반발성 글들이 게시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북구 호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를 갖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지만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한 한 위원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여성가족부 시행계획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백지화 시켰었다. 여가부의 추진 움직임에 법무부 등이 반대했었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3-27 03:12:2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울산을 방문해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북구 호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이유는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그런데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 문제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가 여러 가지 좋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지금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라며 "그런 방향으로 피해 범죄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경향이라는 점도 이렇게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의 필요성이 현재로선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6 16: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