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돕다 골절상을 당한 50대 남성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여성신문 캡처)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도운 50대 남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근무하던 회사마저 퇴사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근무 중이던 여성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가해자의 폭행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당했다.
A씨의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점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전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사건 이후 청력이 손실 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됐으며 A씨는 어깨·이마·코·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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