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폭언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8:09: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돌려본 A군 등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합성한 나체 사진을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다. 최근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조작 여부와 함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합성 사진의 학교 외부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6 15:52:57[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상황이 전해졌다. 처음에 손 소독제 인줄 안 교사, CCTV 돌려보니..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매체에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 생각해,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 B군이 A씨의 텀블러를 가지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B군은 증거가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라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라고 말했다. 학생 인생 위해 선처했지만.. 학부모 사과 한마디 없자 '고소' A씨는 사건 직후에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결국 B군을 고소했다. 그 이유는 A씨의 배려에도 B군과 그 부모에게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으며 학교 측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B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처했다"라며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계약 만료에 따라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06:18:00[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들과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이날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2 08:15:20[파이낸셜뉴스] 캐나다의 한 20대 어머니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노브라 차림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여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토론토에 사는 세아이의 어머니 라일라 킹(27)은 브래지어 크기가 P컵인 자신의 무거운 가슴 탓에 일상에서 자주 노브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자동차로 등하교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킹은 자신의 SNS에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며 “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자막을 달았다. 킹은 이 영상에서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줬는 데 한 여선생이 못마땅한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며 “내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자 이 선생은 ‘내가 입은 옷이 부적절해 보인다. 옷차림에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킹은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라며 “내가 브라(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게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킹은 다른 어머니들의 못마땅한 시선을 종종 접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만 나는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탓에 자녀들 학교 앞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킹은 “어쩔 수 없이 커진 가슴 때문에 일상에서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브래지어를 계속해서 착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8살 때 가슴 축소 수술도 고려했다는 그는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1 05:53:48[파이낸셜뉴스] 거주지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 1년 넘게 무단으로,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한 여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민도 아닌 주차 빌런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 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마주칠 때마다 말했다. (차량 주차자가) 근처 학교 여교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그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막고 주차하면서 휴대전화는 꺼 놓는다”며 “아침에 차를 빼지 못해 택시를 타기도 했다. 또 차량으로 건물과 다른 차를 부딪치는 것도 기본이고 1년 넘게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 구역에 대각선으로 차량을 넣어 주차된 차량의 후진을 가로막거나 차량 간의 틈 없이 주차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다. 사연을 전해 들은 누리꾼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는 조언을 했다. 이에 A 씨가 해당 운전자에게 ‘교육청에 알리고 품위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기자, 그는 곧바로 사과하고 다시는 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드디어 해결했다. 카톡을 보냈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는 차 빼 달라고만 했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6 07:06:30[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과 B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했으나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보호와 개정이 필요한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군과 B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점 등과 양형을 위한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4월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7:29:31[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가운데, 학교 측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가해 학생 가정을 방문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학생 24일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조 관계자들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달 18일 제주도 모 공립고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한 교사가 바닥에 놓인 갑티슈 속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나자, 재학생 A군은 자수했다. A군은 구멍을 뚫은 갑티슈에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한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과 학생부장 보낸 학교.. 문제는 모두 여교사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 필요한 가해자 진술서를 받아오기 위해 같은 달 26일경 학교 교사를 보냈으나, 정작 이동한 교사는 여교사 2명이었다. A군의 담임인 B교사와 학생부장 등이 모두 여교사이기 때문이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가해 학생이나 아버지가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말하는 등 공포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직 3년차인 B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기기를 처음 발견한 C교사 역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어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노조, 사과와 정신적 치료지원 요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 여교사들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진심 어린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과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교육청은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는 "교육감도 노조 집행부만큼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제가 피해 교사분들께 대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라며 "피해 교사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손상돼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해 학생인 A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4 08:47:54[파이낸셜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30대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학생들과 수업중인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B씨는 C군의 옆반 담임교사인데, B씨 반에도 C군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어 피해 학생들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2 05:58:36[파이낸셜뉴스] 성인용 플랫폼에서 부업으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교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고 ‘전업 성인배우’로 정식 데뷔했다. 교사 그만 두고 본격 성인물 배우로 데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28살인 미국 미주리주 고등학교 영어 교사 브리아나 코페이지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성인방송’을 진행하는 이중생활을 이어왔다. 그가 성인방송으로 번 돈은 매달 8000~1만달러(1000만~13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그의 성인방송은 구독자 중 한 명이 교육청에 브라아나의 이중생활을 고발하며 들통났다. 코페이지는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지난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야동 배우로 정식 데뷔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른 직업도 아닌 성인배우로 활동했다는 데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도 코페이지는 부업으로 ‘성인방송’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사 월급이 너무 적어 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와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며 “‘성인배우’로 데뷔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를 고발한 사람은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은 ‘성인방송’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 그만두고 마트 재취업 한 8년차 교사 코페이지 이외에도 많은 미국 교사들이 박봉과 격무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8년 경력의 교사였던 메건 퍼킨스는 지난해 교직을 떠나 코스트코에 취업한 후 교사 시절보다 50%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틱톡에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퍼킨스는 “교사로 일했으면 15년 차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이라고 했다. 퍼킨스는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연봉 4만 7000달러(약 6300만원)를 받으며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고 무급 초과 근무를 병행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행정 업무, 시험 준비 등 잔업에 시달렸다”며 “코로나19로 교사로서의 목적의식을 잃으며 교직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코스트코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시간당 18.5달러(2만5000원)를 벌었지만 주5일 40시간씩 1000시간 근무를 달성한 후 시급이 올랐고, 본사에서 콘텐츠 개발자 겸 마케팅 트레이너로 업무를 변경하며 교사 퇴직 당시보다 연봉이 50% 상승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8 09: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