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루밍 범죄' 지적에.. 조 후보자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이 출산 후 성폭행 고소한 여중생.. 대법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 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2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6 07:23:20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A양이 조씨에게 보낸 접견민원서신과 인터넷서신에 주목했다. 여기엔 A양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조씨를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과 당시 임신 중이던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서신을 보낸 횟수와 내용,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해 꾸미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A양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1-09 10:48:42'우사수' 진지희 (사진=드라마 하우스, 커튼콜 제작단) ‘우사수’ 진지희의 눈부신 성장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월화미니시리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이하 ‘우사수’)’ 4회에서 최정윤(권지현 역)과 남성진(이규식 역)의 첫째 딸로 등장하는 진지희(이세라 역)가 세라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감 있는 연기력으로 표현해내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극 중 진지희가 분한 이세라는 미국에서의 조기유학 도중 귀국한 15살의 여중생으로 본심을 숨기고 이중생활을 하는 엄마인 지현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이날 방송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충격에 빠진 세라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진지희는 엄마를 향한 분노, 제어되지 않는 감정 등 사춘기 소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며 성인배우 못지않은 세밀한 감정열연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진지희는 “그동안 도전해보지 않았던 파격적인 연기를 하게 된 만큼 부담도 많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고 있다”며 “세라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이 많이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지희가 출연하는 ‘우사수’는 오는 20일 오후 9시45분에 5회가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1-19 12:26:04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중3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의 혐의 구속기소된 조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3부는 "유죄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힘든 사정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조씨는 2011년 8월 교통사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양(당시 15세)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여러차례 김양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등 김양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김양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하기도 했다. 조씨는 김양의 신고로 구속기소됐지만 재판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나이 차이는 많지만 정말로 사랑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조씨는 자신이 다른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을 때에도 김양이 지속적으로 면회를 오며 사랑을 표현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양이 아직 어리고 표현력이 서투른데다, 임신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며 단순히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면회를 자주 왔다는 것만으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도 나중에 성폭행이 아닌 사례가 있다고 해서 최초 성폭행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양이 여러차례 조씨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낸 점, 그 내용이 강요라고 보기는 대단히 진솔하고 정성껏 작성된 점, 조씨가 직접적으로 협박을 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와 동거하는 중에도 여러차례 모친과 경찰관을 만난 적이 있고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데도 조씨의 집으로 간 점. 김양이 출산한 뒤 김양의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다 준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11-24 11:37:3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8:21:12[파이낸셜뉴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일본의 한 정당 대표가 여중생을 임신 및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야후 재팬, 스마트 플래시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일본의 국민주권당 대표 히라츠카 마사유키(40)가 아동복지법 위반과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히라츠카는 2020년 9월 국민주권당 주최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전직 지방의원인 A씨의 아내가 데리고 온 중학생 딸 B양과 마주친 것을 계기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B양은 당시 14세로, 국민주권당의 열혈지지자였다. B양은 히라츠카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해 출산까지 했다. 일본은 성관계 동의 연령을 13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히라츠카는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회의 한 관계자는 "히라츠카가 지난해 12월 자택을 수색당한 이유는 여중생이 그의 아이를 낳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심문받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히라츠카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자택 수색을 받았다. 그는 트위터로 "여러분 믿어달라"며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히라츠카에게 분노를 표하며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히라츠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지만 A씨 주변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직 아기는 못 만나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18세가 된다면 결혼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거리낄 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 "엄벌에 처할 사안이다" 등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6 06:51:29생명권 논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 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생명권이 사형제와 낙태죄 존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다.■태아 생명권 vs 임산부 생명권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임산부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기에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헌재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더 이상은 낙태죄 폐지 논란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간의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낙태죄가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중절수술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루마니아에서는 낙태금지법 시행 기간 동안 불법 중절수술이 공공연히 이뤄지자 임산부 사망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위험한 불법 중절수술을 받아야 하는 여성의 생명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낙태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태아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한 살짜리 영아는 생명이고 출산 전 24주차 태아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명백한 차별 대우"라며 "인간의 생명은 기간제가 아니다. 태아는 수정될 때부터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낙태수술은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국가는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피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예전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은 '사형제 모라토리엄' 추진 중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법 제도를 통해 범죄자에 보복을 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사형수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이 제도를 통해 다른 인간 생명을 빼앗는 건 다른 문제"라며 "사적 보복 감정만으로 사형제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사형제가 과거 정권 입맛에 따라 '살인 도구'처럼 악용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지 20시간 만에 집행한 사례는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지적돼 왔다. 오영중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고, 시대에 따라 정권마다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며 "사형제도는 사법부를 통한 합법 살인이란 점에서 매우 비윤리적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학원생 김모씨(29)는 "범죄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냐"며 "다른 사람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공분을 사는 범죄 피의자가 검거되면 사형 집행 여론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2월 이영학 재판에 참석한 피해 여중생 아버지는 재판부에 "사형 판결뿐 아니라 집행까지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사회 정의를 언급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최용준 기자
2018-07-08 16:23:24생명권 논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 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생명권이 사형제와 낙태죄 존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태아 생명권 vs 임산부 생명권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임산부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기에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헌재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더 이상은 낙태죄 폐지 논란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간의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낙태죄가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중절수술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루마니아에서는 낙태금지법 시행 기간 동안 불법 중절수술이 공공연히 이뤄지자 임산부 사망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위험한 불법 중절수술을 받아야 하는 여성의 생명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낙태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태아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한 살짜리 영아는 생명이고 출산 전 24주차 태아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명백한 차별 대우”라며 “인간의 생명은 기간제가 아니다. 태아는 수정될 때부터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낙태수술은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국가는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피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예전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사형제 모라토리엄' 추진 중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법 제도를 통해 범죄자에 보복을 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사형수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이 제도를 통해 다른 인간 생명을 빼앗는 건 다른 문제”라며 “사적 보복 감정만으로 사형제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사형제가 과거 정권 입맛에 따라 ‘살인 도구’처럼 악용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지 20시간 만에 집행한 사례는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지적돼 왔다. 오영중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고, 시대에 따라 정권마다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며 “사형제도는 사법부를 통한 합법 살인이란 점에서 매우 비윤리적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학원생 김모씨(29)는 "범죄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냐"며 "다른 사람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분을 사는 범죄 피의자가 검거되면 사형 집행 여론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2월 이영학 재판에 참석한 피해 여중생 아버지는 재판부에 "사형 판결뿐 아니라 집행까지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사회 정의를 언급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최용준 기자
2018-07-06 15:28:59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최근 청소년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학폭위 전문성 강화..SPO확대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규정할 예정이다.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매년 893명 증원해 모두 2678명으로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하도록 확대한다. 지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사고를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경우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한다.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에는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학교밖 청소년 전문요원 확대...소년법 연령 13세로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올해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해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는 내년 10개소, 240명을 지원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늘린다. 이어 소년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소년법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국회 논의를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확보해 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인 134명을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 16개에게 21개로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은 현대화해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12-22 08:31:25남자 배우들이 강세를 보이는 국내 영화계에서 여성 배우 원톱 주연 영화 ‘미쓰 와이프’ ‘굿바이 싱글’이 연이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가운데, 배우 한채영의 코믹 연기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웃집 스타’가 이들의 흥행 계보를 이을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남성 위주의 캐릭터와 스토리의 영화들로 가득한 극장가에 여배우들을 전면에 자신 있게 내세우며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낸 작품들이 있다. 그중 손꼽히는 작품이 엄정화 주연의 ‘미쓰 와이프’다.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엄정화 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애 둘 딸린 아줌마로 한 달 간 대신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유쾌한 인생 반전 코미디 ‘미쓰 와이프’는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 변신을 꾀한 엄정화의 열연이 더해져 더욱 큰 사랑을 받았다. 충무로 대표 배우 김혜수 주연의 ‘굿바이 싱글’도 빼놓을 수 없다. 온갖 찌라시와 스캔들의 주인공을 도맡아온 톱스타 주연(김혜수 분)이 시들해진 인기와 남자친구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벌인 임신 스캔들을 그린 휴먼 코미디 ‘굿바이 싱글’은 오랜만에 보여준 김혜수의 파격 코믹 연기로, 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졌다. 이렇듯 다채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여성 배우들의 영화가 꾸준히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 ‘이웃집 스타’가 탄력에 힘을 더한다. 스캔들 메이커 톱스타 혜미(한채영 분)와 우리 오빠와의 열애로 그녀의 전담 악플러가 된 여중생 소은(진지희 분)의 한 집인 듯 한 집 아닌 이웃살이 비밀을 그린 코믹 모녀 스캔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숨길 수 없는 끼와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바 있는 한채영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코믹 연기력까지 장착, 이번 작품에서 아낌없이 보여준다. 그녀가 극 중 맡은 역할은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허당 톱스타이자, 중학생 딸을 둔 철없는 엄마 혜미라는 캐릭터다. 마치 제 옷을 입은 듯 한채영과 닮은 이번 캐릭터는 그녀가 없었다면 이토록 사랑스럽게 그려지지 않았을 터. 기존의 세련되고 도도한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매력을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는가 하면, 코믹 연기에 몸을 사리지 않는다. 배우 한채영의 코믹 변신 열연이 돋보이는 ‘이웃집 스타’는 오는 9월 21일 개봉 예정이다. /9009055_star@fnnews.com fn스타 이예은 기자
2017-09-14 1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