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했다면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위험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심신 상실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이유로 약취행위의 실행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법 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부산의 한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A양(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학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집에 같이 자러 가자’며 옷소매를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7-15 17:54:35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6 18:08:26[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 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6 14:56:28[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사건당일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이후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 그러나 백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바로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백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약 1억7000만원의 채무 압박감에 못 이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백씨는 최후변론에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란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16:21:0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간 범인 검찰은 백씨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라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 호소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라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초등생 스스로 청테이프 끊고 탈출 한편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손·입·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A양 모친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행히 A양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7:43:58[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초등학생인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금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A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해 근처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백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백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1억7000만원 상당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2 15:31:39[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씨(20)를 발견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발견해, 뒤따라가다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B씨와 동행하며 "나 암 환자다.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카드를 사용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경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본인 카드인 것 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는 이미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7 06:18:20[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일 새벽 3시 호흡이 거칠고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들은 병원에 이송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피해자가 둘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방치해 보복의 목적을 갖고 감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존엄성을 무차별하게 파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피해자 A씨 사망 당일인 6월 13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4kg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복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하였고 사망 이전에는 대변도 조절하지 못했던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큰일이 났다고 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몹쓸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흐느꼈다. 안씨도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됐고 유가족 분들께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21 15:03: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또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복목적과 살해 의도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2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하였고 사망 이전에는 대변도 조절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큰일이 났다고 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드리고, 피해자에게 몹쓸 행동을 해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어떤 잘못이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과 상담 받고, 사회에 나갈 일이 있다면 남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며 흐느꼈다. 안씨도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잘못을 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됐고 유가족 분들께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평생을 반성하며 나중에 사회에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에 열린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부터 A씨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29 17:24:35[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고문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서로 범행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감금,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김씨와 안씨를 상대방의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씨는 피해자 박씨를 감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집에 보내지 않고 가두자고 했다”며 “저도 같이 했지만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선그었다. 피해자 박씨를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뒤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주된 범행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피해자가 사망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나는 없고, 안씨가 피해자를 슬리퍼로 때리거나 찬물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케이블줄로 결박한 건에 대해서는 “안씨가 피해자를 묶자고 했다”며 “케이블끈도 직접 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와 김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모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케이블줄로 피해자 박씨의 몸을 결박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 박씨의 일용직 급여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품을 가로채 57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08 21: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