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건강한 고령사회 조성과 감염병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사업은 전담팀을 신설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를 하는 사업이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이다. 부산의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부산의 노인인구는 2030년 30%에 달할 전망이다. 2022년 통계청 코로나19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사망률은 2021년 92.4%, 2022년 95.4%다. 부산지역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545곳, 정신건강증진시설 26곳, 장애인복지시설 177곳 등이 있다. 시는 올해 감염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과 모의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 또 감염관리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실태조사 후 중기계획을 수립해 취약시설 감염관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감염관리와 손씻기 실천 등을 잘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부산형 감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손씻기 실천 우수기관 인증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사업 추진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02 18:29:48[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5일 부산 사상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부산요양병원이 개원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부산요양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시설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에 이어 요양병원까지 개원해 보훈가족분들께 치료에서부터 재활, 요양까지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요양병원은 총사업비 452억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착공해 3년만에 완공됐다.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이다. 부산요양병원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사이 공간을 1.5m 이상 확보했다. 부산요양병원엔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이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치료하는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오는 10월엔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완공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전문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8억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의료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5 12:38:02[파이낸셜뉴스] 병원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와 병원 행정직원 A씨(45)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을 앓던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에게 차례로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해외에서 사형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이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하던 당시 병원 내 결핵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병원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2 17:19:21[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 행정직원 A씨(45)는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송치됐다. 조사 결과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 유행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2 06:53:13[파이낸셜뉴스] 80대 어머니가 요양병원 옆자리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5월 7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80대 여성의 사건이 다뤄졌다. "어머니 심정지".. 방문하기 직전 요양병원서 전화 제보자인 딸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버이날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7일에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전화가 왔다. A씨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울고 있는 A씨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장례를 진행하던 A씨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나 있는 멍 자국을 발견했다.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도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 둘 보였다. 부검 의뢰 했더니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상하다고 여긴 A씨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를 쓰는 70대 여성 환자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두 사람이 6년 넘게 같은 방을 사용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방 쓰던 환자 "자녀들과 식사할 거라는 말에 기분 나빠".. 살인은 부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A씨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요양병원 측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간호사가 사망 추정 시간에 정해진 업무인 회진을 돌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이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한 점, 또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군의관'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의제기한 상태다. B씨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0 13:46:5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때리고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간병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변 입에 넣으려 한다" 입과 항문에 테이프 붙여 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도 입히지 않은 채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변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의 학대 의혹을 접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요양병원의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속옷도 못 올리고 끌려가는 환자 영상도 찍혀 앞서 KBS가 공개한 병원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병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속옷도 올리지 못한 20대 뇌질환 환자를 끌고 나왔다. 환자가 주저앉자, A씨는 환자 다리를 꺾어 올리더니 질질 끌고 이동했다. 이후 환자는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환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위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일단 혐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일단 간병인 2명만 입건했으며 병원 측이 (학대 행위를) 방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0 08:48:14[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고 그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11월 병원 행정직원 A씨(46)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쓰는 약품이다.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까 봐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에는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5 18:14:28[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두번째로 구속 기로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6)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같은 병원 행정직원 A씨(46)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11월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쓰이는 약품이다.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평판에 타격이 갈까 봐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5 16:43:1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침대에 결박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KBS가 공개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해 8월 병실 화장실에서 뇌질환 환자 A군(19)이 볼일을 본 뒤 속옷도 입지 않은 채 간병인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A군이 주저앉자, 간병인은 A군 다리를 꺾어 올리더니 질질 끌고 이동했다. A군은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다. 한 병원 직원은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라며 "(피해 환자는) 까꿍놀이를 좋아하는 세네 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 자기방어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병원은 사건 직후 이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A군과 간병인을 분리하지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A군이 다친 곳이 없었고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흔하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관계자는 "CCTV를 보니까 (간병인이) 자기로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말리려고 열심히 했고, 그 사람 아니면 (그 환자를)돌볼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병원의 또 다른 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환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위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8:00:40[파이낸셜뉴스] 7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알루미늄 약 포장지를 삼켜 식도가 파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요양병원 관리 소홀로 치매 환자가 알루미늄 약 껍질을 삼켜 식도 봉합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병원장은 한방 의사로서 양방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위와 식도 사이서 발견된 알루미늄 약 포장지 경찰에 따르면 치매와 섬망 진단을 받고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한 70대 남성 A씨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피를 토했다. 계속된 통증 호소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폐 검사를 진행했다. 최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튿날 재검사에서 원인이 파악됐다. A씨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약은 열흘 전쯤 먹은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식도 등 상처가 난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 가족은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부실했다며 요양병원 간호사 2명과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진 자리 비운사이 통째로 삼킨 환자 조사 결과 평소 간호사들이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A씨에게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이미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한 환자였기에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라며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보면 'A씨는 대량의 객혈이나 토혈 시 질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아버지는 이번 사건으로 식도가 파열된 데다 수술 후 누워만 계시다 근육까지 크게 줄어 걷기 힘든 상태까지 됐다"라고 토로했다. 고발당한 병원 "환자 인지능력 충분히 있었다" 주장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섭취할 수 있고,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 당일에 A씨가 아침을 안 드셨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간호사가 다시 회수해 나중에 드리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라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강제로 약을 뺏거나 약을 섭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항생제는 병원 처방약이 아니라 A씨 가족이 원해서 제공했던 것"이라며 "사건이 벌어지고 병원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A씨 가족에게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드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 가족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8 07: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