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결핵 환자 있으면 손님 안 올까 봐
결핵환자 2명 약물 투여해 살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두번째로 구속 기로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6)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같은 병원 행정직원 A씨(46)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11월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쓰이는 약품이다.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평판에 타격이 갈까 봐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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