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자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17일 발동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와 같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해당 차량의 조속한 긴급안전진단 실시로 단 한 건의 차량화재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은 군포시에 등록된 BMW 리콜 대상(42종) 322대 중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17일 운행정지명령서를 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일어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단,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8-17 12:37:36[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206대에 대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리콜대상 차량 1333대 중 15.5%에 해당된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내 BMW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은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8-17 10:17:01【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BMW차량 화재와 관련 안전진단 미 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회의결과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 미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BMW차량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안전진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과 공동 단속으로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BMW차량의 화재원인을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안전진단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가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미 진단 차량의 안전진단 점검을 위한 A/S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명령을 바로 해제할 방침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통해 자기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BMW A/S센터에 BMW 차량의 조속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주문하는 한편, 차량 화재로 인한 BMW 차량소유자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8-17 09:27:00【 대전=조석장기자】 대전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안전진단을 독려하고, BMW서비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1일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8-08-16 14:38:19BMW 차량에서 운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리콜 대상차량임에도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15일부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자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전체 대상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BMW 측에서는 리콜 대상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BMW 측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14명의 인력을 구성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국토부 내에 별도의 상황실을 마련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8-08-14 17:25:26BMW 차량에서 운행중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리콜대상 차량임에도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큰 가운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전체 대상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BMW 측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 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14명의 인력을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국토부 내에 별도의 룸을 마련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8-14 10:21:44【화성=정상희 기자】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기관화 등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김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당초 10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해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토부는 BMW사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다.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인지하면서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 김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김 장관은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 관계자들과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도 확대한다. 연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리콜 대상인 10만 여대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지난 7일 기준 4만740대다. 이 중 3726대가 위험 판정을 받은 가운데 1147대는 즉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는 부품 부족으로 교체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8-08 14:50:58대구 케이블카 사고, 출처=sbs 8시 뉴스 방송 화면 캡처 '대구 케이블카 사고' 네 차례 급발진 사고로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대구 앞산 케이블카가 영업을 중지하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케이블카 운행업체 측에 시민 안전 차원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6시 10분께 대구 남산 앞산공원 내 앞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하산하던 케이블카는 드라이브 오작동으로 가속 출발돼 10m 전진 후 정차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0명이 크게 넘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사고 뒤에도 4차례 운행을 시도했지만 같은 고장이 반복돼 결국 운행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걸어서 하산토록 했다. 한편 대구 경찰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7일 국과수 본원에서 재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5-07 17:00:5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택시의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1 09:47: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6 1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