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만화 및 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가 산하 웹소설 자회사 데이즈엔터(구 동아미디어)와 영상출판미디어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대표 웹소설 제작사를 합병해 콘텐츠 제작부문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비용 효율화에 나선다. 이번 합병으로 데이즈엔터가 존속 회사로 남고 영상출판미디어는 해산하게 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웹소설 자회사 인수 후 양질의 지식재산권(IP)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작품으로 외형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병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일원화된 보고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고정비를 절감해 이익률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미스터블루는 지난 2022년 데이즈엔터와 영상출판미디어의 지분 각각 80%를 양수하며 웹소설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이후 본사 사옥을 통합 이전하며 콘텐츠 개발, 기획, 출판 등 전반적인 웹툰 제작 시스템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데이즈엔터와 영상출판미디어는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다양한 장르를 보유한 국내 대표 웹소설 제작사다. 데이즈엔터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리디북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로맨스 웹소설을 공급하고 있다. 영상출판미디어는 판타지, 무협 장르 중심의 웹툰 및 웹소설을 카카오, 네이버 시리즈에 공급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13 09:27:45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든다.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돼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연재 첫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단,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한다. 이외에 법인·단체 등에 소속돼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저작물 참여자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창작자 권익 강화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07 04:56:13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정부 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 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중단(2025년~)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돼야 할 매출 관련 정보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웹소설 분야 최초의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웹소설은 K-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K-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4-30 17:00:39[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과 문피아가 총 상금 3억 9000만 원 규모의 2024 지상최대웹소설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작가들의 데뷔 기회를 확대하고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변을 늘린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판타지 △무협 △현대물 △스포츠 △대체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모집한다.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간 작품들을 모집해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7월 17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작수는 44개로 네이버웹툰과 문피아가 앞서 진행한 공모전 중 역대 최다 규모다. 수상작들은 문피아 선독점 연재 후 네이버시리즈를 통해 유통될 뿐만 아니라 문피아와 네이버시리즈의 프로모션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더불어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들은 향후 웹툰으로 제작돼 네이버웹툰에서 정식연재되는 특전도 함께 주어진다. 네이버웹툰과 문피아는 동시 연재를 통해 ‘전지적 독자 시점(싱숑 작가)’, ‘나노 마신(한중월야 작가)’, ‘재벌집 막내아들(산경 작가)’ 등 다양한 인기작을 발굴해왔다. 연합 웹소설 공모전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문피아는 향후 더욱 많은 창구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 업계 창작자들이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도 투고 2주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단기 신작 웹툰 발굴 시스템 ‘연재직행열차’를 시작했다. 연재 확정까지의 시간과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기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투고 후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예비 창작자들의 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 위함이다. 문피아 손제호 대표이사는 "예비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작품들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데뷔 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소설 총괄 박제연 리더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화, 영상화해 성공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웹소설 IP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더욱 넓은 세상으로 선보이고 싶은 작가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4-09 09:09:05[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개월 간 총 2억800만 건의 웹툰, 웹소설 불법물을 삭제하며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는 불법물 차단 건수다. 7개월 간 2억800만 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8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폭 강화된 차단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지난 한해 불법물 차단 예상 수치를 8배 가량 뛰어넘은 단속 성과를 이뤄냈다.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 차원 진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4차 백서에는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는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통한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하여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 곳 CP사의 600여 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다. 레터를 통해 카카오엔터 신고 채널로 접수했던 불법물 단속 결과는 물론, 본인도 모르게 불법 유통되던 작품의 차단 성과까지 공유받는 등 창작자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2-19 10:42:1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박사학위를 가진 여든의 평생학습 전도사가 대구지역 전문대 4차산업혁명 관련 학과를 졸업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오는 2월 2일 수성대 웹툰웹소설과를 졸업하는 여든의 최언돈씨다. 지난 2021년 새내기로 입학한 최씨는 입학 당시에도 이미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문학 박사학위를 가진 최고의 지성인 데다 지역 기업의 경영 고문으로서 현업에서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어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핵심인 드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았는데 기능적인 문제를 배울 수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대학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과 동시에 팔순 할배의 인생 재건축을 위한 학습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실천했다. 교수들은 당연히 그의 대학 생활에 한마디로 "최고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손자뻘 되는 학생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먼저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 결과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에 웹툰웹소설과 학생들과 무대 위 질주라는 팀으로 참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이돌의 댄스공연 콘텐츠인 볼류메트릭 메타댄스 공연을 만들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도 이뤘다. 홍우진 웹툰웹소설과 학과장은 "무엇이든 앞장서 열심히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다 배움에 대한 열망도 높아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에도 언제나 참여하려고 노력한 분이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언제까지 꿈꿀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에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다음 주 죽는 삶을 꿈꾼다. 죽기 전까지 조금씩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1-31 10:10:4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제외 결정에 대해 업계는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가격 정책 및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큰틀 유지하나 개선"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제외를 비롯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서를 할인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판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막아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5% 이내 가격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판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도서정가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이다.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인 웹툰·웹소설은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산업 구조 등에서 일반 도서와 다른 신생 콘텐츠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게 맞는가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컸다. 최근 국내 웹툰과 웹소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욱 빠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정부는 도서정가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규제 혁신으로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환영"…할인 마케팅 강해질 듯 도서정가제 '족쇄'에서 풀려난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폭 제한이 없어진 만큼 지금보다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가격 정책 시도가 가능해진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출판 산업과 웹툰 산업은 서로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웹툰 산업은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및 가격 책정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진흥 장려책 등을 도입해 출판과 웹 콘텐츠 산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2024-01-22 15:09: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 모션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정책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여야 논의 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2 14:21:57#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두고 웹툰·웹소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산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상황을 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산법 제정 추진을 두고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작가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부처간 중복규제 이슈로 문산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 등 문화산업 전반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란 시각이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항목은 웹툰 플랫폼에겐 사업모델, 창작자에겐 수입 창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웹툰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기다리면 무료’, ‘매일 열 시 무료’ 등의 서비스도 해당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웹툰협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공동설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웹소설 작가 140여명이 소속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고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타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 문산법 최종 수정안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에서 (금지 조항 등) 기준은 세분화할 것"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 및 창작자 업계는 어떤 시행령이 나올지 예측도 불가능한 데다 장기 비전이 필요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단계에 와서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입법의 기본적 요건인 의견 수렴 후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같이 통과될 경우 국내 문화산업 플랫폼과 제작자들은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18 15:16:22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된 불륜 소재 웹소설 '본업과 주유'가 실제 모 지역 남녀 공무원의 실화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본업'으로, 사실혼관계였던 남자친구를 '주유'라고 표현했다. 본업과 주유는 불륜상대였던 직장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때 글쓴이의 남자친구와 글쓴이를 지칭했던 단어다. 내용은 절절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소설 내용을 보고 불륜 주인공들을 모 지역 공무원들로 특정했다. 논란이 되자 현재 소설은 비공개 처리됐다. 소설 속 인물이 실제 인물이 맞다면 작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 ■명예훼손 처벌가능성은 '반 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가가 웹소설을 올려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됐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웹소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작성됐고, 이러한 점을 볼 때 불륜사실을 공중에 알려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설을 썼다고 보인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물로 특정된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글로 관련 사실을 유추해야 하는데, 이는 작가각 글 초반에 소설이라고 밝혔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소설을 작성해 불륜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실무상 명예훼손 행위가 초범이고, 불륜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명예훼손 인정되면 위자료 가능성도만약 작가가 기소되고 법원이 이 글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소설 속 주인공으로 특정된 실제 인물들은 작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의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은 명예훼손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민사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위자료는 형사상 내려진 벌금형에 1배에서 2배 사이의 위자료가 선고된다. 예를 들어 작가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민사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법정 공방과정에서 죄의 성립과 배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웹소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됐다는 이례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무상 피의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7 18:08:00